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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내진능력 산정 기준에서 정의된 최대지반가속도는 EPA 인지 PGA 인지요?

작성자 : entases

(2025-05-19)

조회수 : 113

[Q] 

내진능력 산정 기준(제60조의 2관련)에서 정의된 최대지반가속도는 EPA 인지 PGA 인지 궁금합니다.

EPa = 1/2.5 Sds 이고,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단주기 설계스펙트럼가속도 Sds =S*2.5*Fa*(2/3) 이므로,

EPa = S*Fa* (2/3)

따라서 내진능력 산정기준의 최대지반가속도(g) = 2/3*S*I*Fa = EPa * I 

로 산정되어, 최대지반가속도라는 용어이지만 EPA와 관계된 것 같아서 혼란스럽습니다.  

 

[A]

늦은 답변에 미안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PGA와 EPA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1)

"KDS 17 10 00 내진설계 일반 해설    한국지진공학회    2018"을 참조하면,

우리나라 기준에서 정의한 유효수평지반가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주기 구간의 재해도 값이 제시된 경우에는 유효수평지반가속도를 가속도평활구간에

해당되는 스펙트럼 가속도의 평균값을 2.5로 나누어서 산정하지만,

이 기준에서는 유효수평지반가속도는 수평 양방향 최대지반가속도의 기하평균으로 정의한다. ..."

 

(2)

PGA와 EPA에 관한 내용은 다음 "내진설계 이야기" 유튜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YouTube] [내진설계 이야기] 부록 A. 용어: 4.3.1(2) 최대지반가속도(PGA) vs 유효지반가속도(E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