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OOO
(2026-01-22)
조회수 : 495
신축이음 및 받침 이동여유량 검토 시 보의 처짐 고려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종사하며 실무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의를 남깁니다.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 신축이음 및 받침 이동여유량 검토에서 100m 이상 경간에 해당하는 교량은 보의 처짐을 고려하도록 되어있는데, 처짐 고려 시 신축 또는 신장 중 어느 것에 대하여 고려해야 하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