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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교량 신축이음 및 받침 이동여유량 검토 시 보의 처짐 고려

작성자 : OOO

(2026-01-22)

조회수 : 495

교량 안전진단 실무 Q&A

신축이음 및 받침 이동여유량 검토 시 보의 처짐 고려

Q 질문 사항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종사하며 실무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의를 남깁니다.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 신축이음 및 받침 이동여유량 검토에서 100m 이상 경간에 해당하는 교량은 보의 처짐을 고려하도록 되어있는데, 처짐 고려 시 신축 또는 신장 중 어느 것에 대하여 고려해야 하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A 답변 내용
결론: 100m 이상 장대교량의 경우 처짐은 "신축(수축)" 방향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구조적 거동 특성

  • 교량에 활하중이 재하되면 보는 아래로 처짐이 발생합니다.
  • 이때 상부구조의 상연은 압축, 하연은 인장을 받게 됩니다.
  • 받침은 보통 중립축 하부에 위치하므로, 보가 굽어지면서 단부가 회전하게 되면 받침점은 교량의 안쪽(중심 방향)으로 당겨지면서 수축 거동이 나타납니다.

2. 관련 기준

  •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신축이음 및 받침 설계 시 처짐량 고려 규정
  • 처짐에 의한 이동량은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량과 중첩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3. 실무 적용

총 이동량 = 온도신축량 + 크리프/건조수축 + 처짐량(수축방향)
여름철(신장): 온도팽창(+) - 처짐(-)
겨울철(수축): 온도수축(-) - 처짐(-)
중요: 겨울철 수축 시에 처짐이 가산되어 최대 수축량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기준으로 이동여유량을 검토해야 합니다.

4. 장대교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

  • 100m 이상 경간에서는 처짐량이 상당히 크게 발생
  • 처짐량을 고려하지 않으면 받침의 이동한계 초과 가능
  • 신축이음장치의 용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실무 적용 시 확인사항 설계도서의 받침 이동량 산정 근거와 신축이음 용량 선정 내역을 확인하시어 처짐량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