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작성자 : 관리자
(2023-04-11)
조회수 : 2770
참조) 분당 정장동 교량 붕괴에 관한 토목기술사들의 톡, 2023.04.10
참조) 현황
- 1995년 1월: 성수대교 붕괴 사고 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이 제정
→ 2018년 1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특법)’으로 확장 시행 - 1995년 4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설립
→ 2202년 12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개명 - 이 특별법에 따라 민간 유지 관리 업체에 안전 점검을 위탁하여 대행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
→ 그러나 수준 높은 안전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민간 유지관리업체가 극히 드문 것이 현실
국토부 법에 시설물을 점검하거나 진단하는 단계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 정기점검
2) 정밀점검
3) 정밀 안전진단
1) 정기점검
- 정기점검의 책임자는 초급기술자입니다.
철근콘크리트 공학을 배우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목분야에서 2.6년을 근무하면 초급기술자입니다.
책임자가 초급기술자면 실제 일하는 사람은 무급기술자일 가능성이 높겠지요?
동네아저씨(전공불문)라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2) 정밀점검
- 정밀점검은 고급기술자가 책임자입니다.
4년제+토목기사+4.3년 근무하면 고급기술자입니다. - 4년제 대학 졸업 대리급
3)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은 특급기술자가 책임자인데
4년제+토목기사+11년을 근무하면 특급기술자입니다. - 4년제 대학 졸업 차장급
소고
- 동네의원을 가도 의사가 진료하지 간호사가 진료하지 않습니다.
- 점검을 전문가가 하지 않으면,
정밀점검은 점검을 참조하게 되고,
정밀안전진단은 정밀점검을 참조하게되어 총체적인 부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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