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3] 국가지진위험지도 공표
작성자 : 관리자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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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공고 제2013-179호
국가지진위험지도 공표
지진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를 정(제작)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소 방 방 재 청 장
1. 목 적 : 「지진재해대책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정 및 개정 시 근간이 되는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를 활용토록 공표함.
2. 근 거 : 지진재해대책법 제12조(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활용 등)
3.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
4.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 적용(활용) 대상
5.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 적용
6. 국가지진위험지도 적용일 : 이 공표는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