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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5 [RE] PGA vs. EPA

작성자 : kim2kie

(2022-09-29)

조회수 : 1552

PGA란 계측된 지진가속도 시간이력에서 최대크기를 의미합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PGA는 지표면의 자유장 운동(free field motion)에서 계측된 지진가속도 시간이력 중에서 절대값의 최대값을 말합니다. 즉, PGA는 구조물의 응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응답스펙트럼을 사용하여 PGA를 설명한다면, PGA는 무한강성을 갖는(즉, 고유주기가 영(0)인) 단자유도계의 지진시 가속도응답 중 최대절대값이므로, PGA는 지진에 의한 실제구조물의 손상가능성을 제대로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구조물에 지진에 의한 손상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진가속도를 정량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내진설계기준에서는 EPA를 사용합니다. EPA는 가공된 가속도 값으로, 다양한 정의와 해석이 있습니다. ATC(1978)에서는 가속도 응답스펙트럼상에서 가장 크기가 큰 영역인 0.1-0.5초의 일반적인 구조물의 주기에 대응하는 지반가속도를 나타내기 위해 EPA를 도입하였습니다. Newmark and Hall(1982)은 EPA를 구조물의 응답 및 지진에 의한 구조물의 손상가능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가속도값으로 특성을 지었습니다. 즉, EPA에 관한 이러한 개념은 PGA에 의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없는 지진에 의한 손상가능성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로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EPA에 대한 정의는 지진의 크기뿐만 아니라, 지진의 진동수성분과 대상 구조물의 특성을 함께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PGA가 크다는 것은 지진의 규모가 크다고 할 수는 있지만, 꼭 지진에 의한 구조물의 피해가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EPA가 크다는 것은 곧 지진에 의한 구조물의 피해가 크다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원본글 내용 ==================

 

 

 

‘최대지반가속도(peak ground acceleration, PGA)’와 ‘유효최대가속도(effective peak acceleration, EPA, Aa)’의

 

 

관계 또는

‘최대지반속도(peak ground velocity, PGV)’와 ‘유효최대속도(effective peak velocity, EPV, Av)’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