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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Q&A] 지중구조물 수직방향 지진 고려 여부

작성자 : kim2kie

(2022-10-02)

조회수 : 2435

전력구 설계기준 3방향지진 고려 이유

A)
내부 토의결과 전력구 설계시 설계법은 기존안대로 3방향진과 횡종단면을 고려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Q)
전력구 내진설계기준 개정 시, 첨부된 2009년도 국토해양부 고시 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력구와 동일한 형태의 구조물에 대해 수직방향 지진과 종방향 검토는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련 기준)
내진설계기준연구(II)
설계지반운동이 수직 방향 성분의 세기는 수평 방향 성분의 3분의 2로 가정할 수 있고, …

통신구 내진설계 기준(2006.12, KT), 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2009.9)
설계지반운동의 수직 방향 성분은 지하 통신구구조물(지하 도시철도구조물)의 경우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지하공동구 내진설계기준(2004, 건교부)
지하공동구의 지진응답해석은 설계단면의 횡단방향과 종단방향에 대해 각각 수행되어야 한다. 단면 방향별 적용 가능한 해석방법은 표 2.5.1과 같다.


Comments)
수평 전력구의 종단방향 해석을 위해서는
수직지진의 영향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 지하공동구 내진설계기준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