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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Q&A] 국가지진위험지도와 유효수평지반가속도의 값의 80%

작성자 : kim2kie

(2022-10-07)

조회수 : 4022

[Q&A] 국가지진위험지도와 유효수평지반가속도의 값의 80%

[Q]
지진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공표된 국가지진위험지도[기존시설물(교량)내진성능 평가요령(2019.10), 부록B-A35]를 이용하여 지진 유효수평지반가속도(S)를 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A]
국가지진위험지도를 활용하여 행정구역에 의해 결정한 유효수평지반가속도의 값의 80% 보다 큰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처 또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보수적 내진설계와 경제적인 내진성능평가를 위해 지진해석에 사용되는 유효수평지반가속도 값을 국가지진위험지도 또는 행정구역으로 결정한 값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