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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1 [RE 2] KBC(2016) 건축물의 중요도(I)

작성자 : kim2kie

(2022-10-07)

조회수 : 762

문의에 감사 드립니다.
카페에 올린 문의에 대한 늦은 답변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정미경 건축구조기술사님의 답변에 제 생각을 첨삭하여 간단히 답변을 적었습니다.

[Q2]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한 내진능력 산정 기준(별표13, 첨부자료)에서 응답스펙트럼방식에서 최대지반가속도에 2.5를 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EPA라면)? 또한 여기에 중요도에 따른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중요도계수를 곱하는 데 이것이 타당한것인지도 궁금 합니다.


[A2]
응답스펙트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지반가속도(g) = 2/3 x S x I x Fa

여기서
S(지진구역계수)는 국가지진위험지도(암반지반 기준)에서 구하거나
행정구역별로 표에서 찾은 보수적으로 정해진 값(0.22 또는 0.14)입니다.
참고로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이용하여 결정한 S는 표를 이용하여 결정한 S값의 80%보다 작아서는 안됩니다.

부지증폭효과는 Fa에서 고려됩니다.
중요도 계수(I)는 건축물의 중요도(용도, 규모)에 따라 하중을 증가시키는 계수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 소방서, 경찰서 등은 더 안전하게 지어야 하므로, 일반 건물보다도 더 큰 지진하중에 견디도록 설계합니다.
참고로 지진에 따른 건축물의 중요도는 1.5(특등급), 1.2(I등급), 1.0(II등급)으로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