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23 [RE] KINS, NRC, KEPIC, ASME 등

작성자 : kim2kie

(2022-10-01)

조회수 : 1309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원자력분야에서는
국내에서는 KINS가 제시한 SRG가 미국에서는 NRC가 RG가 심사 및 규제 지침으로 으로 사용되고, 기술기준으로는 국내에서는 KEPIC 기준이, 미국에서는 ASME, ACI, ANSI/AISC, IEEE 등의 guideline 등이 사용됩니다. 지침과 기준들이 다양하게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서로 특색과 일관성을 갖고 있어, 설계시 이들 전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건축구조기준(2009) 및 도로교설계기준(2010)보다 좀더 엄격하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원자력 구조물의 설계(내진설계 포함)는 한국전력기술(KEPCO-ENC)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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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께서 언급 하신 부분이 reference인것 같은데
기준으로 명시 된것은 혹시 없습니까..
3가지 등급으로 분류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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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질문을 발견하여 답변이 늦었습니다.

2011년 1월 한국지진공학회 28회 기술강습회 자료인
"원전 구조물의 내진기술"을 참조하면 관련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US NRC에서 발간한 SRG 3.2.1 및 Reg, Guide 1.29에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관련 대응 기준을 찾으려면 KEPIC의 STB(지진해석 및 내진성능평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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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준을 보면 원전에 대한 내진 범주가 나뉜것을 볼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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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원자력발전소의 모든 설비에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나요?
[A: 원자력연구소 서정문 박사님]
원자력발전소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분류되어 내진설계가 이뤄집니다.

첫째, 내진범주 I급(Seismic Category I)
원자로 안전에 중요한 시설물로서 원자로를 포함한 원자로계통과 이를 보조하는 모든
계통 및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건물

둘째, 내진범주 II급(Seismic Category II)
원자로 안전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지진에 의해 파손이 발생하면 안전관련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시설물

셋쩨, 내진범주 III급(Seismic Category III)
내진범주 I, II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