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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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4.5이상 내륙지진



1970

1978.09.16
1978년 속리산 지진
1978년 9월 16일에 경북 상주시 화북면에서 발생한 규모 \( M_L \) 5.2의 지진이다. 당시 한반도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중에서 2위, 남한 내에서 일어난 지진중에서는 가장 강했던 지진이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진앙지 인근인 보은군에서는 최대 진도 4가 관측되었다.
1978.10.07
1978년 홍성 지진
1978년 10월 7일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에서 발생한 규모 \( M_L \) 5.0의 지진이다. 얕은 진원의 깊이 때문에 피해가 컸으며, 진앙지인 홍성읍 일대에 집중되었다. 주택 2,000여 채가 부서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 지진은 한국이 계기지진관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90

1995년 이전 시설물별 내진기준 제정
• 1972 원자로 및 관계시설
• 1988 건축물
• 1991 고속철도
• 1992 도로교
• 1993 댐
1995.01.17
1995년 고베 지진 (효고현 남부 지진)
1995년 1월 17일 일본 효고현 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 M_j \) 7.3의 강진으로, '효고현 남부 지진' 또는 '한신·아와지 대지진'이라고도 불린다. 이 지진으로 6,4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6,800여 명이 부상당하는 등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남겼으며, 특히 그동안 지진이 잦지 않다고 여겨졌던 고베에서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내진설계기준 강화 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손상을 많이 입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내진기준도 상향 조정의 필요성 대두되었다.
1996.06.07
자연재해대책법(←풍수해대책법) 개정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풍수해대책법''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지진을 포함한 자연재해 전반을 다루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내진설계 법정시설물로 20종을 지정하였다.

제5장 지진방재대책
    • 제33조 (지진방재대책의 강화)
    • 제3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 제35조 (지진관측의 통지)
1997.12.
내진설계기준연구(II)
'내진설계기준연구(Ⅱ) 1997년 12월 -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부가 발주하고 한국지진공학회와 한국건설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내진설계기준'에 대한 연구 보고서이다. 이는 당시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성과를 담고 있으며, 내진성능기준과 경제성평가, 그리고 내진성능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물 내진설계 기준은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발전해왔다.

→ 상위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실제로 기준화 되지는 못하였다.
→ 도로교, 고속철도, 공항, 항만, 지중구조물, 댐, 터널, 도로, 건축물
1998.02.
내진설계 기준 준칙
1998년 2월 건설교통부에서 제정된 내진설계 기준 준칙(법적 강제력이 없는 기술 지침)은 당시 건축물 및 주요 구조물 등의 내진설계를 위한 상위 기준이었으며, 이후 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 등 개별적인 하위 기준이 마련되는 데 기초가 되었다. 이 기준은 1998년에 제정되었고, 이후 관련 법령 및 기술 발전에 따라 개정되어 현재는 다른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다.

한국지진공학회가 1997년 제안한 이원화된 기준 체계를 채택하여, 미국 NEHRP의 일반 설계기준과 유사하게 각 구조물이 지진 시 발휘해야 할 내진 성능을 규정했다.

지진하중 기준을 통일함(지진규모 4.5 ~ 5.0 → 5.0 ~ 7.0, 140%상향)


2000

2007.01.20
2007년 오대산 지진 (평창 지진)
2007년 오대산 지진은 2007년 1월 20일 오후 8시 56분경 강원도 오대산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 M_L \) 4.8의 지진이다. 이는 당시 지진관측망 현대화 이후 내륙에서 발생한 가장 큰 지진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다.

이 지진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운 계기가 되었고, 지진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2008.03.28
지진재해대책법(약칭: 지진대책법)
2008년 3월 28일에 '지진재해대책법(약칭: 지진대책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측, 예방, 대비, 대응, 연구 등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존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 지진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수립에 대한 법령


2010

2016.09.12
2016년 경주 지진
2016년 경주 지진은 2016년 9월 12일에 경상북도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 M_L \) 5.8의 지진이다. 이는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대한민국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23명의 부상자와 11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이 지진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경주 내남 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영남 지역 최대 단층인 양산 단층과 가까이 있다.

    • 내진대상 확대(건축물 2층 이상 등)
    • 내진보강 강화
    • 지진연구 확대
2017.04.01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교량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11기관에서 제정된 31종의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마련했다.

    • 국내 지진 특성 반영, 각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 일관성 유지
    • 기반암 깊이 30m → 20m, 지반명칭 변경
    • 단주기 지반운동 특성표현 - 저층건물 및 단경간 교량은 지진하중 증가
    • 시설물별 내진등급 및 성능수준 정의
2017.11.15
2017년 포항 지진
포항 지진은 2017년 11월 15일 규모 \( M_L \) 5.4로 발생한 인공 지진이다. 이 지진은 포항 지열발전소의 시추 및 물 주입 과정이 단층을 자극해 발생한 '유발 지진'으로 결론 내려졌다. 규모 \( M_L \) 5.8인 2016년 경주 지진에 이어 기상청 관측 사상 역대 두 번째로 강한 규모로 기록되었다. 진도는 경주 지진과 동급이며, 피해 규모로는 계기 관측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다. 진원지가 3km ~ 7km 정도로 매우 얕아 피해 규모로는 2016년 경주 지진을 뛰어넘었다. 게다가 다음 날로 예정된 수능을 최초로 연기시켰다.

    • 외벽 등 비구조요소의 피해
    • 필로티 구조물의 피해
    • 액상화 발생
...
경주 지진(2016) vs 포항 지진(2017)
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Geo-Data 통합 기반 지진원 정밀분석 기술자료

2018.12.13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2018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특정 조건(층수, 연면적, 높이, 중요도 등)을 충족하는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의무화가 시작되었다. 이 법률은 지진 발생 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내진 성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며, 2024년 7월 17일 일부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내진성능평가 의무 대상 건축물
    • 층수: 2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 (단, 창고 및 축사 제외)
    • 높이: 13m 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 기둥 간 거리: 10m 이상인 건축물
    • 중요도: 중요도 '(특)' 또는 '(1)'에 해당하는 건축물


2020

2024.03.21
지반 '액상화' 평가 기준 마련
내진설계 일반에서 액상화(liquefaction)는 지반이 액체처럼 변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현상으로, 예비평가와 본평가 2단계로 평가한다. 이는 느슨한 모래 지반과 지하수가 있는 곳에서 지진 진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2024년 3월 개정된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에 따라 국내 실정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이 마련되었다.

액상화 [YouTube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