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4.3조 사용성

[PDF] IBC_1604.3_Serviceability

구조 시스템 및 그 부재는 표 1604.3에 명시된 처짐을 제한하기에 충분한 강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진 하중에 적용되는 층간변위 한계는 적용 가능한 경우에 따라 ASCE 7 제12장, 제13장, 제15장 또는 제16장을 따른다.

1604.3.1 처짐

구조 부재의 처짐은 제1604.3.2조부터 제1604.3.5조의 제한 사항 중 더 엄격한 기준 또는 표 1604.3에서 허용하는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604.3.2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구조 부재의 처짐은 ACI 318에서 허용하는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604.3.3 강구조

강구조 부재의 처짐은 적용 가능한 경우에 따라 AISC 360, AISI S100, ASCE 8, SJI 100 또는 SJI 200에서 허용하는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604.3.4 조적조

조적 구조 부재의 처짐은 TMS 402에서 허용하는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604.3.5 알루미늄

알루미늄 구조 부재의 처짐은 AA ADM에서 허용하는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604.3.6 한계값

제1604.3.1조의 처짐 한계는 해당 요소 또는 마감재에 대하여 참조 기준에서 더 엄격한 처짐 한계를 요구하지 않는 한 적용한다.

1604.3.7 유리를 지지하는 부재

유리를 지지하는 골조 부재에 "외장재 및 클래딩" 풍하중의 0.6배를 적용했을 때의 처짐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골조 부재의 경간 길이가 13피트 6인치(4,115 mm) 이하인 경우: 골조 부재 경간 길이의 $l$/175
  2. 골조 부재의 경간 길이가 13피트 6인치(4,115 mm) 초과인 경우: 골조 부재 경간 길이의 $l$/240 + 1/4인치(6.4 mm)

표 1604.3 처짐 한계a, b, c, h, i

구조 종류 하중 조합별 처짐 한계
$L$ 또는 $L_r$ $S$ 또는 $W$f $D + L$d, g
지붕 부재e
석고 또는 스터코 천장을 지지하는 경우$l$/360$l$/360$l$/240
석고·스터코 이외의 천장을 지지하는 경우$l$/240$l$/240$l$/180
천장을 지지하지 않는 경우$l$/180$l$/180$l$/120
바닥 부재
$l$/360$l$/240
외벽
석고 또는 스터코 마감$l$/360
기타 취성 마감재$l$/240
유연성 마감재$l$/120
내부 칸막이벽b
석고 또는 스터코 마감$l$/360
기타 취성 마감재$l$/240
유연성 마감재$l$/120
농업용 건물
$l$/180
온실
$l$/120

SI 단위: 1피트 = 304.8 mm

각주

  1. 성형 금속판을 사용하는 구조용 지붕 및 사이딩의 경우, 전체 하중에 의한 처짐은 $l$/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성형 금속 지붕을 지지하는 2차 지붕 구조 부재의 활하중 처짐은 $l$/15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성형 금속 사이딩을 지지하는 2차 벽 부재의 설계 풍하중 처짐은 $l$/9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지붕의 경우 이 예외는 금속판에 지붕 마감재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 유연형·접이식·이동식 칸막이벽은 본 조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내부 칸막이의 처짐 기준은 제1607.15조에 정의된 수평 하중을 기준으로 한다.
  3. 유리 지지부는 제2403조를 참조한다.
  4. $D + (L + L_r)$ 하중 조합의 처짐 한계는 장기 고정하중의 크리프 성분에 의한 처짐과 단기 활하중에 의한 처짐의 합에만 적용된다. 건식 상태에서 시공·사용되는 목재, 구조용 집성재, 조립식 목재 I형 장선 및 구조용 복합 목재 부재의 경우, 장기 처짐의 크리프 성분은 0.5$D$로 인한 즉각 처짐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교차 집성 목재(CLT) 등 기타 함수 조건이나 목재 구조용 패널의 경우에는 $D$로 인한 즉각 처짐으로 추정한다. 0.5$D$ 값은 ANSI/AWC NDS의 장기 하중 규정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5. 위의 처짐값은 폰딩(ponding)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적절한 배수를 위한 충분한 경사 또는 캠버가 없는 지붕은 폰딩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ASCE 7 제8장을 참조한다.
  6. 표 1604.3의 처짐 한계 산정을 위한 풍하중은 "외장재 및 클래딩" 하중의 0.42배 또는 재현주기 10년의 설계 풍속으로 직접 산정한 값을 사용할 수 있다. 골조 부재가 유리를 지지하는 경우 처짐 한계는 제1604.3.7조의 규정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 강구조 부재의 경우, 장기 고정하중의 크리프 성분에 의한 처짐은 영(0)으로 취할 수 있다.
  8. 천창 및 경사 유리 골조, 선룸 증축부 또는 파티오 커버의 지붕·벽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구조 부재 또는 알루미늄 패널(유리 끝단 또는 알루미늄 샌드위치 패널을 지지하지 않는 경우)의 경우 전체 하중 처짐은 $l$/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유리 끝단을 지지하는 연속 알루미늄 구조 부재의 경우 각 유리 패널에 대해 $l$/175 또는 부재 전체 길이에 대해 $l$/60 중 더 엄격한 값을 적용한다. 선룸 증축부 또는 파티오 커버의 지붕·벽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전체 하중 처짐은 $l$/1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9. $l$ = 지점 사이의 부재 길이. 캔틸레버 부재의 경우 $l$은 캔틸레버 길이의 2배로 취한다.

출처: 2018 International Building Code® (IBC 2018), Section 1604.3 Serviceability & Table 1604.3
※ 본 번역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원문(영문)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