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하기 전에 심의 신청
① 법 제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을 말한다.
②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심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착공신고 시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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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특수구조 건축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