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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Law (건축법)
1. 구조심의 대상
2.17 다중이용 건축물
6.3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제119조] 필로티 하부 바닥면적 제외 기준
2. 구조기술사와의 협력
19.1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3. 대수선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수선과 대수선의 차이(그림)
참조 자료(Reference)
건축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