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제1종, 제2종, 제3종 시설물의 정의와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음.
| 구분 | 정의 | 지정 주체 | 주요 의무 사항 |
|---|---|---|---|
| 제1종 시설물 | 공중의 이용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필수) |
| 제2종 시설물 | 제1종 외의 시설물로서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중·소규모 시설물 |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 제3종 시설물 | 제1종 및 제2종 외에 재난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 | 지자체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고시 | 정기안전점검 |
| 구분 | 주요 기준 | 비고 |
|---|---|---|
| 제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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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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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제외 대상 |
| 제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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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준공 후 15년 경과 시설 중 지정 |
| 구분 | 주요 기준 |
|---|---|
| 제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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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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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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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주기는 시설물의 안전등급(A~E등급)과 종별 구분에 따라 차등 적용됨.
30년 이상 3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추가됨.
1995년 시설물안전법 제정 당시에는 1995~2017년까지 내진성능평가 규정이 없었음.
2023년 4월 성남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1993년 준공, 캔틸레버 교량 보도부 파손)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을 대폭 개정하여 노후·취약 시설물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함.
내진대책에 대한 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와 보강대책 수립을 의무화함.
1~32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의무화함.
건축물·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시설물안전법 제1종~제3종 대상시설물을 포괄하는 32개 유형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파란색 항목은 구조기술사 업무와 밀접한 대표 시설물임.
최신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여부, 즉 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이 최신 내진설계기준에 부합되는지 평가가 필요함.
건설공사는 기획 → 설계 → 시공 → 유지관리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발주자는 통상 설계자·시공자와 별도로 계약(분리발주)하는 것이 원칙이자 일반적 관행임.
단, 이 분리발주 원칙은 건설기술진흥법이 직접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을 통해 운영되는 성격이 강함.
ℹ️ 원칙은 분리, 예외적 통합 허용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서 건설업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함. (엄밀히는 건설기술진흥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구분)
구조 관련 전문공사는 공사내역서·시방서· 구조도면 등이 건축과 분리되어 있으나, 골조공사는 건축공사(종합공사)에 포함되어 있음.
동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감리를 수행하는 현장이며, 건진법에서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 포함)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각 분야별 (구조·기계·전기·안전 등)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특수구조 건축물'에 제한적으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을 명시한 건축법보다 강한 사공관리 절차를 적용하고 있음.
📰 연합뉴스 '26.5.22 보도 내용| 구분 | 건설기술진흥법(사업관리) | 건축법(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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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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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주체 | 공공입찰제도총괄부 등에서 발주청 | 건축주 자율(건축법 25조 3항) |
|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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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형태 | 상주 · 기술지원기술인의 비상주 | 상주/비상주(소규모 현장) · 관계전문기술인 비상주 |
| 구조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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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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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설기술진흥법은 공사목적물과 시민안전을 규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안전(형사처벌 중심)을 규율해 왔으나, 반복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2025년 6월 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 모든 참여주체에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함.
구조설계·구조감리에 협력하는 관계전문기술자(구조기술사)도 발주·설계 단계 안전관리 의무의 영향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법 제정 시 구조기술사의 업무범위·책임한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시행 전 지속 모니터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