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관련 법령 주요내용 및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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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반법
2025년 1월 1일 시행 법령 보기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구조도면 작성주체가 불명확하여 대부분 기존대로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음.

작성주체를 명확히 하고 시행규칙 또는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법령 보완 필요
2.17다중이용 건축물 바로가기
6.3특수구조 건축물 바로가기
건축법 제119조필로티 하부 바닥면적 제외 기준 바로가기
19.1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바로가기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바로가기
참고자료수선과 대수선의 차이(그림) 바로가기
건축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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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건축물의 설계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제6조설계도서의 작성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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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특별법
시행일 미정 법령 보기
해체계획서 허가
감리자 지정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시 구조기술사가 제외되어 있음.

⚠ 법령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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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30조해체계획서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제31조감리자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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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특별법
2026년 8월 3일 시행 법령 보기
제46조 / 제70조 / 시행령 제52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감리협력을 규정.

"구조설계""구조설계도서"에 대해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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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감리자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0조구조설계 관련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제52조감리협력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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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특별법
2025년 12월 4일 시행 법령 보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제1종, 제2종, 제3종 시설물의 정의와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분정의지정 주체주요 의무 사항
제1종 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대통령령으로 정함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필수)
제2종 시설물 제1종 외의 시설물로서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중·소규모 시설물 대통령령으로 정함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제3종 시설물 제1종 및 제2종 외에 재난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 지자체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고시 정기안전점검
📌 제3종 시설물의 특이점: 제1종·2종과 달리 법령상의 특정 규격에 도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 등이 실태조사 후 '지정·고시'해야 법적 제3종 시설물로 등록됨.
구분주요 기준비고
제1종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사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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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집회·판매·의료·관광숙박시설 등
  • 연면적 5,000㎡ 이상의 지하도상가
1종 제외 대상
제3종
  • 공동주택: 5층~15층 아파트, 연면적 660㎡ 초과 연립주택 등
  • 일반건축물: 11층~15층 또는 연면적 5,000㎡ 미만의 다중이용시설·공공업무시설 등
보통 준공 후 15년 경과 시설 중 지정
구분주요 기준
제1종
  • 교량: 연장 500m 이상 교량, 특수교(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교), 고속철도 교량 등
  • 터널: 연장 1,000m 이상 터널, 3차로 이상 도로터널, 고속철도/도시철도 터널
  • 수문/댐: 다목적댐, 발전용댐, 포용저수량 8,000만톤 이상 방조제
제2종
  • 교량: 연장 100m 이상 교량(1종 제외)
  • 터널: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광역시도 터널, 연장 300m 이상 지방도 터널 등
  • 옹벽/사면: 높이 5m 이상 & 연장 100m 이상 옹벽, 높이 30m 이상 절토사면
제3종
  • 교량: 연장 20m 이상~100m 미만 도로교량, 보도육교 등
  • 터널: 연장 300m 미만 지방도/시도/군도 터널 등
  • 기타: 높이 5m 이상 연장 100m 이상 옹벽(2종 미지정 건) 등 (주로 준공 후 10년 경과 대상)

안전점검 주기는 시설물의 안전등급(A~E등급)과 종별 구분에 따라 차등 적용됨.

제1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반기 1회 이상) + 정밀안전점검(2~4년 1회) + 정밀안전진단(4~6년 1회 필수)
제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진단은 D/E등급 등 필요시만 수행)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중심 관리(점검 결과 D/E등급 판정 시 정밀안전점검/진단 이행)
책임기술자 자격
정밀안전진단 실시

30년 이상 3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추가됨.

기존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주로 1종(대형) 시설물 중심으로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2023년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3종(소규모) 시설물까지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확대됨(아래 ④ 정자교 붕괴사고와 제도개선 참조).
다만 이 확대 대상에는 일반 건축물이 포함되지 않아,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은 시설물안전법이 아닌 건축물관리법 등 다른 법령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각지대가 남아 있음.
⚠ 건축물은 제외됨

1995년 시설물안전법 제정 당시에는 1995~2017년까지 내진성능평가 규정이 없었음.

2008년 제7조의2 내진성능평가 실시 근거 신설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할 수 있음(임의)
2018년 이후 제12조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 미시행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함.
ℹ️ 2018년부터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2023년 4월 성남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1993년 준공, 캔틸레버 교량 보도부 파손)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을 대폭 개정하여 노후·취약 시설물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함.

① 정밀안전진단 의무 대상 확대(시행령) — 2종 시설물 D·E등급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준공 후 30년 경과한 C·D·E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의무화
② 보수·보강 이행 기간 단축 — 결함 통보 후 최대 5년 → 최대 3년 이내 완료(1년 이내 착수, 2년 이내 완료)
③ 관리주체 상시 관리·법적 책임 강화 — 인력·재원 확보 노력 법제화, 중대 결함 방치 시 벌칙·제재 기준 강화, 안전점검·진단 저가발주 방지 대가기준 개선
④ 부속 점용물 추가 시 구조 안전성 확인 절차 신설 — 상수도관 등 부속 점용물로 인한 추가 하중 발생 시 구조계산서 제출 및 안전성 확인 의무화
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중앙사조위) 구성 기준 완화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에도 구성
⚠ 캔틸레버 구조물·준공 30년 이상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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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제10조정밀안전진단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조의2내진성능평가 실시(2008년 신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2조내진성능평가 의무화(2018년 이후)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자교 붕괴사고2023.04 사고 개요(나무위키)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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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특별법(약칭: 지진대책법)
2008년 지진재해대책법 제정 법령 보기

내진대책에 대한 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와 보강대책 수립을 의무화함.

1~32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의무화함.

기존시설물의 정의
· 내진설계기준 제정·시행 이전에 설계된 공공시설물
· 내진설계가 반영되었으나,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
📌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건축물·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시설물안전법 제1종~제3종 대상시설물을 포괄하는 32개 유형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파란색 항목은 구조기술사 업무와 밀접한 대표 시설물임.

1. 건축물
2. 배수갑문
3. 공항시설
4. 수문
5.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6. 다목적댐
7. 일반댐(용수전용)
8. 도로시설물(교량,터널)
9. 가스공급,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
10. 도시철도(역사,교량,터널)
11. 압력용기,크레인,리프트
12. 석유정제·비축 및 저장시설
13. 송유관
14.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5. 수도시설
16. 어항시설
17. 원자로 및 관계시설
18. 발전용 수력·화력설비, 송전·배전·변전설비
19. 철도시설
20. 매립시설
21. 공공하수처리시설
22. 고속철도
23. 항만시설
24. 공동구(共同溝)
25. 학교시설
26. 궤도
27. 테마파크시설
28.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29. 전기통신설비
30. 물류시설(물류터미널)
31. 에너지공급시설(열수송관)
32. 기타 대통령령 정한 시설
시설물안전법 제1종~제3종 대상시설물

최신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여부, 즉 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이 최신 내진설계기준에 부합되는지 평가가 필요함.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지진 시 구조물의 안전성을 판단함!
⚠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지속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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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5조기존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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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일반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일 미정 법령 보기

건설공사는 기획 → 설계 → 시공 → 유지관리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발주자는 통상 설계자·시공자와 별도로 계약(분리발주)하는 것이 원칙이자 일반적 관행임.

다만 대형·복합공종 등 일부 경우에는 설계·시공 일괄(턴키) 발주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단, 이 분리발주 원칙은 건설기술진흥법이 직접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을 통해 운영되는 성격이 강함.

ℹ️ 원칙은 분리, 예외적 통합 허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서 건설업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함. (엄밀히는 건설기술진흥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구분)

종합공사(5개 업종: 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와 전문공사(현재 14개 업종, 종전 29개 → 개편)로 나뉘며, 2018년 법 개정으로 업역(업무영역) 규제가 폐지되어 자격을 갖추면 상호 원·하도급이 가능해짐.

구조 관련 전문공사는 공사내역서·시방서· 구조도면 등이 건축과 분리되어 있으나, 골조공사는 건축공사(종합공사)에 포함되어 있음.

구조공사로 분리되어야 함.
📌 개선 필요

동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감리를 수행하는 현장이며, 건진법에서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 포함)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각 분야별 (구조·기계·전기·안전 등)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특수구조 건축물'에 제한적으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을 명시한 건축법보다 강한 사공관리 절차를 적용하고 있음.

📰 연합뉴스 '26.5.22 보도 내용
* 건설사업관리(건진법) VS 건축감리(건축법)
구분 건설기술진흥법(사업관리) 건축법(감리)
대상
  • 공사금액 200억원 이상
  • 시담관리방식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시행령 별도 규정
  • 건축허가대상(건축신고 제외)
  • 바닥면적 85㎡초과 증·개·재축, 연면적 100㎡초과 건축 등
  • 영 제6조제1항제6호 리모델링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
지정주체 공공입찰제도총괄부 등에서 발주청 건축주 자율(건축법 25조 3항)
업무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평가 또는 사후관리 시 사업 단계(감독권한 + 기술지도 관리)
  • 건축물, 건축설비 시공여부 확인, 품질관리 도서대로 시공여부 확인, 품질관리 ·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 · 감독
근무형태 상주 · 기술지원기술인의 비상주 상주/비상주(소규모 현장) · 관계전문기술인 비상주
구조검토
  • 기술지원기술인을 통해 설계도서의 검토,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현장상시로 종합적으로 정검·확인·평가·기술지도 등을 통해 수행
  • 관계전문기술인의 협력을 받아 시설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등에 대한 감리 수행
업무프로세스
  • 기술지원기술검토 등 그 결과를 서면 작성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 →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검토 후 7일 이내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제출
  • 도면 및 현장시공상태 확인 → 감리보고서에 공사감리자와 함께 날인 → 허가·공정 완료 후 감리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
※ 자료 : 연합뉴스, '2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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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67조건설공사 시행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하도급 제한(원·하도급)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술진흥법전체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산업기본법전체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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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 특별법(제정 추진)
(제정안 · 국회 계류중) 시행일 미정 법령 보기

기존 건설기술진흥법은 공사목적물과 시민안전을 규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안전(형사처벌 중심)을 규율해 왔으나, 반복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2025년 6월 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되면 규율범위가 「공사목적물+시민안전」→「공사목적물+시민안전+근로자안전」으로 확대되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규제 가능성이 업계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 입법 진행 중 (미시행)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 모든 참여주체에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함.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 등에게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 3% 이하 과징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음. 위반 반복 시 누진 과징금율이 적용되고, 우수업체에는 감경·인센티브가 주어짐.

구조설계·구조감리에 협력하는 관계전문기술자(구조기술사)도 발주·설계 단계 안전관리 의무의 영향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법 제정 시 구조기술사의 업무범위·책임한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시행 전 지속 모니터링 필요
관련 조문 바로가기
건설안전특별법(안)제정안 전체(국회 계류중)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 안전 관련 기존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처벌법경영책임자 형사처벌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해하기
건축법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기본법(일반법)"
아직 구조도면 작성주체 불명확 → 보완 필요
주택법 주택(아파트 등)에 특화된 "특별법"
구조설계 및 감리협력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 / 건축법보다 우선 적용
건축물관리법 기존 건축물 유지·관리·해체에 특화된 "특별법"
해체공사 감리에서 구조기술사 참여 근거 미흡 → 보완 필요
시설물안전법 교량·터널 등 시설물 안전 특화 "특별법"
30년 이상 3종 시설물 정밀진단 추가 / 건축물은 적용 제외 상태 / 내진성능평가는 2018년부터 의무화 / 2023년 정자교 사고 이후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보수기한 단축 등 개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기존시설물 내진보강을 규정하는 "특별법"
32종 시설물의 '기존시설물'에 내진보강 의무화 / 내진성능평가로 안전성 판단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전반의 절차·기술관리를 규정하는 "일반법"
설계·시공은 원칙상 분리발주 / 골조공사가 구조공사로 분리되지 않음 → 보완 필요
건설안전특별법 근로자 안전까지 포괄하는 "제정 추진 중 특별법"
국회 계류중(미시행) /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 안전관리 의무·과징금·형사처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