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지진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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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구조해석법과 지진하중

4.1.1 지진하중

    내진설계 시 지진의 크기는 재현주기(Return Period)를 사용하여 정의한다. 이는 특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주기를 확률적으로 계산한 값으로, 일년 동안 해당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의 역수를 의미한다.

    • 설계지진(DBE): 기본설계지진에 중요도계수 및 위험도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지진.
    • 최대고려지진(MCE): 국가지진위험지도의 2,400년 재현주기에 해당하는 가장 큰 지진.
    • 내풍설계와의 차이: 풍하중은 재현기간 100년의 기대풍속 기준; 지진하중은 건축물 중요도에 따라 상이한 재현주기 적용.
    • 참고: 홍수는 발생빈도(frequency of occurrence)를 사용.

    내진설계에서 지진은 가속도시간이력(acceleration time history) 형태로 규정되며, 이를 지진하중으로 변환하여 지진해석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지진해석 입력 방법에 따라 해석법을 구분한다.

    해석법입력 방식구분
    등가정적해석법 (ELF)지진파 → 관성력인 등가정적하중정적해석법
    응답스펙트럼해석법지진파 → 가속도응답스펙트럼동적해석법
    시간이력해석법지진파를 가속도시간이력 그대로 입력동적해석법

4.1.2 등가정적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equivalent static analysis method)은 지진파를 관성력인 등가정적하중으로 만들어 구조물에 정적하중처럼 적용하는 정적해석법이다. 유사정적해석(pseudo-static analysis) 또는 진도법(震度法, seismic coefficient method)이라고도 한다.

    $ku_{max} = -m\ddot{u}_{g,max}$

    진도: $C_s = \dfrac{a}{g}$   →   밑면전단력: $V = ma = \dfrac{a}{g} \times mg = C_s W$

    여기서 $\ddot{u}_{g,max}$는 최대지반가속도(PGA)이며, $C_s$는 진도 대신 지진응답계수(seismic response coefficient)라 한다.

    진도법 적용 조건: 구조물의 고유주기가 지진의 주요 가진 주기보다 작아야 함 (강체에 가까운 거동). 고유주기가 지진의 주요 가진 주기와 유사하면 공진 등으로 응답이 크게 증폭 → 동적 해석 수행 또는 수정진도법 사용 필요.

    [Note] 정적해석법 적용 가능 조건
    구조물의 응답에 1차모드가 지배적인 경우에 사용 가능. 고차모드의 영향이 큰 경우(고층건물 등) 동적해석이 바람직.

4.1.3 응답스펙트럼해석법

    응답스펙트럼(response spectrum, RS): 특정 지반가속도에 대해 고유주기(또는 고유진동수)와 감쇠비에 따른 단자유도계의 최대응답을 나타낸 것. 세로축의 최대 변위·속도·가속도 응답을 각각 스펙트럼 변위, 스펙트럼 속도, 스펙트럼 가속도라 한다.

    응답스펙트럼의 크기는 고유주기 $T_n$과 감쇠비 $\xi$만의 함수이며, 질량 $m$이나 강성 $k$의 절대적 크기와는 무관하고 비율 $\sqrt{m/k}$가 중요하다.

    응답스펙트럼해석법: 단자유도계의 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해 다자유도 구조물의 각 모드별 최대응답을 구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조합하여 전체 최대 거동을 예측하는 방법.

    모드조합 방법:

    • ABS (절대합산법): 모든 모드 절대최대값 합산 → 보수적(과대평가)
    • SRSS (제곱합제곱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단, 2개 이상의 인접 모드 진동주기가 비슷한 경우 응답 과소평가 가능.
    • CQC (완전 2차 조합법): 인접 모드 상관성 고려, 보다 정확.
    [고차모드 영향]
    풍하중(장주기성분 지배) → 고층건물의 저차모드 응답 중요.
    지진하중(단주기성분 지배, 반복하중 특성) → 고차건물의 고차모드 응답도 중요.

4.1.4 시간이력해석법

    시간이력해석법(time history analysis method): 입력 지진에 대한 구조물 응답을 매 시간단계에서 운동방정식을 풀어 구하는 해석법. 대표적 방법으로 가속도 응답을 두 번 적분하여 변위응답을 구하는 직접적분법(direct integration method)이 있다.

    단자유도계(SDOF)의 운동방정식:

    $m\ddot{u}(t) + c\dot{u}(t) + ku(t) = -m\ddot{u}_g(t)$

    여기서 $m$: 질량, $c$: 감쇠, $k$: 강성
    $\ddot{u}_g(t)$: 지반의 수평운동(입력, known),   $u(t)$: 구조물의 상대변위 응답(미지수, unknown)

    지진의 효과는 구조물에 지반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 $(-m\ddot{u}_g)$이 작용하는 것과 동일하다.

    직접적분법의 분류:

    • 명시적 방법(explicit, 양역법): 현재 시점 $t=n\Delta t$의 평형방정식으로 다음 시점 해를 구함. 계산 간단하나 수치 안정성을 위해 $\Delta t$를 작게 해야 함 (조건 안정, conditionally stable). 예: 중앙차분법.
    • 묵시적 방법(implicit, 음역법): 미래 시점의 평형방정식을 풀어 해를 구함. 안정성이 좋아 $\Delta t$를 크게 할 수 있으나 계산량이 많음 (무조건 안정, unconditionally stable). 예: Newmark법, Wilson법, Houbolt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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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진하중 변수

4.2.1 밑면전단력

    건축구조기준 등가정적해석법의 밑면전단력(base shear): 구조물 밑면에 작용하는 설계용 총 전단력. 여기서 '밑면(base)'은 지반운동에 의한 수평지진력이 작용하는 기준면.

    $V = C_s W$
    • $V$: 밑면전단력
    • $C_s$: 지진응답계수(seismic response coefficient)
    • $W$: 유효건물중량(effective seismic weight) = 고정하중($D$) + 아래 항목 포함
      1. 창고 공간 활하중의 최소 25%
      2. 칸막이벽 실제중량과 0.5 kN/m² 중 큰 값
      3. 영구설비의 총 하중
      4. 적설하중 > 1.5 kN/m² 인 평지붕의 경우 적설하중의 20%
      5. 옥상정원 조경 재료의 무게
    $C_s = \dfrac{S_D \times I_E}{R \times T}$
    • $S_D$: 설계스펙트럼가속도 — 건물 위치·지반에 따라 결정 (설계자 임의 변경 불가)
    • $I_E$: 중요도계수 — 건물 용도에 따라 결정 (설계자 임의 변경 불가)
    • $R$: 반응수정계수 — 구조시스템에 따라 결정 (설계자 결정 가능)
    • $T$: 건축물의 고유주기 — 형상·부재강성 등에 따라 결정 (설계자 어느 정도 조정 가능)
    5층 이하 중저층 구조물의 경우 $C_s$는 일반적으로 0.1 ~ 0.4 → 지진하중 크기는 건물 무게의 약 10 ~ 40% 수준.

4.2.2 지반가속도 및 설계응답스펙트럼

    $C_s$에 비례하는 설계스펙트럼가속도($S_D$)는 단주기 및 1초주기 값으로 표현된다:

    $S_{DS} = S \times 2.5 \times F_a \times \dfrac{2}{3}$     (단주기 설계스펙트럼가속도)

    $S_{D1} = S \times F_v \times \dfrac{2}{3}$             (1초주기 설계스펙트럼가속도)
    • $S$: 유효지반가속도(EPA) — 재현주기 2,400년 기준 최대고려지진(MCE)의 기반암 지반운동 수준
    • $F_a$: 단주기 지반증폭계수 (0.2초 주기 기준)
    • $F_v$: 1초주기 지반증폭계수

    유효지반가속도($S$) 산정:

    $S = Z \times I = 0.11 \times 2.0 = 0.22$    (강원 북부·제주 제외 한반도 전역)
    • $Z$: 지진구역계수 — 구역I: 0.11g (대부분), 구역II: 0.07g (강원 북부, 제주)
    • $I$: 위험도계수 — 2,400년 재현주기 지진의 경우 2.0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사용하여 유효지반가속도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행정구역으로 산정한 값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구역 I의 $S=0.22$이면 하한값은 $0.22 \times 0.8 = 0.176$이다.

    설계응답스펙트럼 구간별 공식 [KDS 41 4.2.1]:

    구간조건$S_a$ 식
    단주기 상승$T \le T_0$$S_a = 0.6\dfrac{S_{DS}}{T_0}T + 0.4S_{DS}$
    가속도 일정$T_0 < T \le T_S$$S_a = S_{DS}$
    속도 일정$T_S < T \le T_L$$S_a = \dfrac{S_{D1}}{T}$
    변위 일정$T > T_L$$S_a = \dfrac{S_{D1}T_L}{T^2}$
    $T_0 = 0.2S_{D1}/S_{DS}$,   $T_S = S_{D1}/S_{DS}$,   $T_L = $ 5초 (KDS 41 17 00 — 고층건물 안전을 위해 KDS 17 10 00의 3초에서 상향)

    PGA vs EPA 구분:

    • PGA(최대지반가속도): 계측된 지진가속도 시간이력에서의 최대크기. 부지 자체의 운동이며, 무한강성(고유주기 0초)인 구조물의 가속도응답 최대값. 실제 구조물 손상 가능성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움.
    • EPA(유효지반가속도): 고유주기 0.1~0.5초인 실제 구조물의 손상 가능성을 나타내기 위해 제안. 지진의 크기 + 진동수 성분 + 구조물 고유주기 특성을 함께 반영. EPA가 크면 구조물 피해와 직접적 연관.

4.2.3 지반 종류 및 증폭계수

    지진 특성은 단층 메커니즘, 지진파 진행경로, 국부적 지반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연약지반에서는 지진파가 증폭되어 구조물 피해가 커진다 (예: 1989 Loma Prieta 지진, 진앙 100km 이상 떨어진 고속도로 교량 붕괴).

    지반 분류 변천: 기존 SA~SF(1997, KBC) → S1~S6(2017 공통적용사항, KDS) (기준 깊이 30m → 20m로 변경)

    기존 지반분류 (내진설계기준연구(II) 1997, KBC 2016):

    지반종류지반종류의 호칭전단파 속도 (m/s)표준관입시험 $\bar{N}$비배수전단강도 (kPa)
    $S_A$경암지반(hard rock)> 1500
    $S_B$보통암지반(rock)760 ~ 1500
    $S_C$매우 조밀한 토사지반 또는 연암지반360 ~ 760> 50> 100
    $S_D$단단한 토사지반(stiff soil)180 ~ 36015 ~ 5050 ~ 100
    $S_E$연약한 토사지반(soft clay soil)< 180< 15< 50
    $S_F$부지고유 특성평가 요구 지반

    KDS 지반분류 (KDS 17 10 00, KDS 41 17 00):

    구분지반종류기반암 깊이 $H$(m)토층 평균전단파속도 $V_{s,soil}$ (m/s)
    S1암반지반<3미만 (KDS 41 기준)
    S2얕고 단단한 지반3 ~ 20이하260 이상
    S3얕고 연약한 지반3 ~ 20이하260 미만
    S4깊고 단단한 지반20 초과 (50미만)180 이상
    S5깊고 연약한 지반3 이상120 초과 ~ 180미만 (또는 120 이하)
    S6특수지반부지 고유 특성평가 요구

    지반증폭계수 $F_a$ (단주기) [KDS 41 표 4.2-1]:

    지반종류$s \le 0.1$$s = 0.2$$s = 0.3$
    S11.121.121.12
    S21.41.41.3
    S31.71.51.3
    S41.61.41.2
    S51.81.31.3

    지반증폭계수 $F_v$ (1초주기) [KDS 41 표 4.2-2]:

    지반종류$s \le 0.1$$s = 0.2$$s = 0.3$
    S10.840.840.84
    S21.51.41.3
    S31.71.61.5
    S42.22.01.8
    S53.02.72.4
    {Q} S4는 SC에 해당하는가? SD에 해당하는가?

    $S_4$는 기존 KBC 기준의 $S_C$와 $S_D$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KBC 기준에서 $S_C$로 분류된 지반도 KDS 17 10 00 기준에서는 $S_4$가 될 수 있다.

    이처럼 $S_4$의 범위가 넓어 과대한 지진하중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은 관련 지반분류 기준을 건축물 설계에 맞게 수정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C04의 기존 정리처럼 $S_4$ 지반 중 평균전단파속도 360m/s 이상인 경우 $F_v$의 80% 적용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한다.

    {Q} 기반암 깊이 20m 이상인 S4 또는 S5 지반의 평균전단파속도 산정 방식?
    • 내진설계일반(KDS 17 10 00): 기반암 깊이까지 전체 토층 평균전단파속도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H=40$m이면 40m까지의 평균전단파속도를 사용하여 $S_4$ 또는 $S_5$로 분류한다.
    • 건축구조기준(KDS 41 17 00): 일반적으로 상부 30m까지 지반조사를 하므로, 30m 평균전단파속도를 사용하여 $S_4$와 $S_5$를 보수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Q} 수정된 건축물 지반분류 기준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은 내진설계일반(KDS 17 10 00)의 지반분류 기준을 건축물 조건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건축물은 기초가 지표면으로부터 일정 깊이 이하에 설치되고 성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암반지반을 정의하는 기반암 깊이를 1m에서 3m로 수정 적용할 수 있다.
    2. 기반암 위치가 기준면으로부터 30m를 초과하는 경우, 상부 30m에 대한 평균전단파속도를 토층 평균전단파속도($V_{s,soil}$)로 볼 수 있다.
    3. 지반분류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S_5$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반종류 $S_4$를 적용할 수 있다.
    [KDS 41] 4.1.1 지반 종류
    ① 기반암깊이가 3m 미만인 경우 $S_1$ 지반으로 볼 수 있다.
    ② 기반암의 위치가 기준면으로부터 30m를 초과하는 경우 상부 30m 평균전단파속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대상지역의 지반을 분류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S_5$ 가능성이 없는 경우 $S_4$를 적용할 수 있다.
    {Q} 지반분류의 '기준면(base level)'은?

    KDS 41 17 00에 따라 지반분류 기준면은 지표면이다. 여기서 지표면은 대상 건축물의 완공 후 지표면을 말한다.

    지반의 특성과 분류는 기본적으로 구조물이나 지하층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하므로, 지하층 유무와 무관하게 지표면을 기준으로 한다.

    {Q} 지하층구조로 연결된 아파트 단지의 지반분류는?

    지상층 건물이 분리되고 지하층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지하층구조의 일체거동에 영향을 받으므로 단일값의 대표지반증폭계수를 사용한다.

    • 대지 내에서 균등한 간격으로 전단파속도를 3개소 이상 측정한 경우: 각 지반조사 위치에서 결정된 값의 평균값을 대표지반증폭계수로 사용 가능
    • 그렇지 않은 경우: 설계상 가장 불리한 값 적용
    KBC 2016은 각 동별 지반을 분류하여 각 동별 지반증폭계수를 산정하는 방식이었으나, KDS 41 기준에서는 대표지반증폭계수 개념이 도입되어 전체 부지에 대한 대표값을 적용한다.
    {Q} 부지응답으로 $F_a$와 $F_v$를 구할 수 있는가?

    부지응답해석으로 $F_a$, $F_v$를 구해 설계응답스펙트럼을 도출할 수 있다. 다만 부지응답해석을 하더라도 적용 설계응답스펙트럼은 $S=0.22$를 사용한 스펙트럼의 80% 이상이 되도록 정한다.

    1. 하향식 탄성파시험과 지층단면도로 대표 지반단면을 도출한다.
    2. $V_s \geq 760$ m/s인 암반지진기록 20개를 선정한다.
    3. 선정 지진기록을 $S_1$ 지반 설계응답스펙트럼의 전주기구간에 대해 매칭한다.
    4. $F_a$, $F_v$를 산정하고 이를 이용해 $S_{DS}$, $S_{D1}$ 및 설계응답스펙트럼을 도출한다.
    $F_a = \dfrac{R_{soil}}{R_{rock}} \cdot \dfrac{1}{0.4}\int_{0.1}^{0.5}RRS(T)dT$

    $F_v = \dfrac{R_{soil}}{R_{rock}} \cdot \dfrac{1}{1.1}\int_{0.4}^{1.5}RRS(T)dT$
    3개의 지진파를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응답, 7개 이상의 지진파를 이용할 경우에는 평균응답으로 설계한다.
    {Q} 급격한 경사지의 지반분류는?

    급격한 경사지는 완공 후 지표면이 경사지인 경우와 토사깊이가 얕고 암반 분포가 급격한 경사인 경우 등을 포함한다. 판단이 모호하면 건물의 지진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운동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의 판단으로 결정한다.

    [KDS 41] 4.2.3 지반증폭계수 ②항
    건물이 급격한 경사지에 건설되는 경우 대표지반증폭계수는 각 지반조사 위치에서 결정된 값 중 설계상 가장 불리한 값으로 정한다.
    [KDS 41] 지하구조의 영향을 고려한 지반증폭계수 보정 (4.2.4)
    지하구조물이 지진토압에 안전하게 설계된 경우, 지하구조 강성에 의해 지표면 운동이 저감될 수 있으며 지반증폭계수를 조정 가능.

    $F_{eff} = F_{rock} + (F_{soil} - F_{rock}) \times \dfrac{b+c}{a}$

    지하구조물 강성변위유효지반증폭계수
    ① 매우 약하거나 무시$b+c = a$$F_{eff} = F_{soil}$
    ② 변형 $c$ 발생$b+c$$F_{eff} = F_{rock} + (F_{soil}-F_{rock})\times\frac{b+c}{a}$
    ③ 암반 미정착, 강성 큼$b+c \approx b, c=0$$F_{eff} = F_{rock} + (F_{soil}-F_{rock})\times\frac{b}{a}$ (기초저면 기준)
    ④ 암반 정착, 강성 매우 큼$b+c \approx 0$$F_{eff} = F_{rock}$ (암반 기준)
    지하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도입되면서 지하구조물의 거동을 면밀히 분석해 상부구조물의 지진하중을 저감할 수 있다. 다만 지하구조는 요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지하구조 횡변위 $c$ 계산에서는 반응수정계수로 저감되지 않은 지진토압을 사용해야 한다.
    {Q} 지반종류 $S_6$은?
    [KDS 17] 지반종류 $S_6$
    부지 고유의 특성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필요한 지반으로, 액상화 가능 흙, 예민비 8 이상 점토, 붕괴성 흙, 이탄 또는 유기성이 매우 높은 점토지반, 매우 높은 소성 점토지반, 두꺼운 연약·중간 점토층, 기반암 깊이 50m 초과 지반 등이 해당된다.

    국내에서도 강 유역이나 해안 매립지대 등은 기반암이 50m를 초과하여 매우 깊게 출현할 수 있으므로, 해당 가능성이 있으면 부지 고유 특성평가가 필요하다.

4.2.4 중요도계수

    중요도계수($I_E$; importance factor): 건축물 중요도에 따라 지진응답계수($C_s$)를 증감하는 계수. 중요도가 높을수록 설계하중 증가.

    건축물 중요도내진등급중요도계수 $I_E$
    중요도(특)1.5
    중요도(1)I1.2
    중요도(2), (3)II1.0
    내진등급은 특·I·II 3가지 (III등급 없음). 위험물 취급시설, 병원·소방서·경찰서 등 필수 사회기반시설, 붕괴 시 대규모 인명피해 시설 등 중요도가 높을수록 $I_E$ 증가.

4.2.5 반응수정계수

    반응수정계수($R$; response modification factor): 구조물의 비탄성변형능력(연성)과 초과강도를 고려하여 지진하중을 감소시키는 역할. 설계자가 구조시스템 선택에 따라 결정하는 주요 설계변수.

    $R = \dfrac{V_e}{V_d}$ (탄성응답밑면전단력 / 설계밑면전단력)

    초과강도계수 $\Omega_o = \dfrac{V_y}{V_d}$,    연성도 $\mu = \dfrac{u_m}{u_y}$,    변위증폭계수 $C_d = \dfrac{u_i}{u_d}$

    기본 지진력저항시스템 분류와 $R$값 범위:

    구조시스템$R$값 범위
    내력벽시스템1.5 ~ 6
    건물골조시스템
    모멘트-저항골조시스템3 ~ 8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시스템3 ~ 8
    중간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시스템
    역추형시스템, 지하구조시스템 등
    RC 보통 전단벽–골조 상호작용 시스템, 일반 철골·RC 구조시스템기준 상세에 따라 결정

4.2.6 고유주기

    고유주기(natural period, $T$): 진동 1 cycle에 소요되는 시간(단위: 초). 고유진동수(natural frequency, $f$ [Hz])의 역수. 질량($m$)과 강성($k$)에 의해 결정되며 $T \propto \sqrt{m/k}$.

    공진(resonance): 구조물의 고유주기와 외력의 가진 주기가 일치할 때 진동이 크게 증폭. 내진설계에서 건축물의 고유주기와 지진의 가진 주기 특성을 반드시 고려.

    층수 (참고)개략 고유주기
    1층약 0.1초
    4층약 0.5초
    10~20층약 1.0~2.0초
    40층 이상약 7.0초

    고유주기($T$)는 건축물의 형상, 부재강성, 고정하중 등에 의해 결정되며, 설계자가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한 설계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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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내진설계기준 및 배근

4.3.1 KDS 41 17 00 주요 내용 (용어)

    [KDS 41] 1.2 주요 용어
    • 기반암(bedrock): 전단파속도 760 m/s 이상인 단단한 암석층 (보통암 등)
    • 활성단층(active fault): 지난 11,000년(홀로세) 동안 지질학적 증거 또는 연평균 1mm 이상 미끄러짐이 있는 단층
    • 유효지반가속도(EPA): 지진하중 산정을 위한 기반암의 지반운동 수준 (유효수평·수직지반가속도)
    • 최대지반가속도(PGA): 지진에 의한 진동으로 지반이 수평 2방향 또는 수직방향으로 움직인 가속도 절댓값의 최댓값
    • 설계지진(DBE): 기본설계지진에 중요도계수 및 위험도계수를 곱한 지진
    • 최대고려지진(MCE): 2,400년 재현주기에 해당하는 가장 큰 지진
    • 층지진하중(story shear, 층전단력): 밑면전단력을 건축물의 각 층별로 분포시킨 하중
    • 밑면전단력(base shear): 구조물 밑면에 작용하는 설계용 총 전단력
    • 층간변위(story drift): 인접층 사이의 상대수평변위
    • 층간변위각(story drift ratio): 층간변위 ÷ 층 높이
    • 지반증폭계수(site coefficient): 기반암 스펙트럼가속도에 대한 지표면 스펙트럼가속도의 증폭비율 ($F_a$, $F_v$)
    • 지진구역: 지진구역I (Z=0.11g), 지진구역II (Z=0.07g)
    • 지진구역계수($Z$): 지진구역 I·II의 기반암 상에서 평균재현주기 500년 지진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를 중력가속도 단위($g$)로 표현한 값
    • 내진설계범주(SDC): A ~ D로 구조물 분류
    • 특수모멘트골조(SMF): 고연성도 연성능력
    • 중간모멘트골조(IMF): 중연성도 연성능력
    • 보통모멘트골조(OMF): 특별한 연성 상세 미적용
    • 이중골조방식(dual system): 지진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연성모멘트골조 + 전단벽 또는 가새골조 조합
    • 필로티구조(pilotis): 상층부 고강성·고강도 내력벽/가새 + 하층부 기둥 → 내진성능 저하 취약

4.3.2 하중조합

    [KDS 41 12 00]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 하중조합
    1.4(D + F)
    1.2(D + F + T) + 1.6L + 0.5(L_r 또는 S 또는 R)
    1.2D + 1.6(L_r 또는 S 또는 R) + (1.0L 또는 0.5W)
    1.2D + 1.0W + 1.0L + 0.5(L_r 또는 S 또는 R)
    1.2D + 1.0E + 1.0L + 0.2S   (지진 포함, 식 1.7-5)
    0.9D + 1.0W
    0.9D + 1.0E   (지진 포함, 식 1.7-7)

    특별지진하중(Em): 필로티 등 전체 구조물 불안정성으로 붕괴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부재에 적용.

    $E_m = \Omega_0 E \pm 0.2 S_{DS} D$

    여기서 $\Omega_0$: 시스템초과강도계수.

    지진하중의 방향 조합 (내진설계범주 C, D):

    • 한 방향 100% + 직교방향 30% 절대합 (두 조합 중 큰 값)
    • 또는 직교 두 방향 100%의 SRSS 조합

4.3.3 내진설계범주

    구조물은 내진등급과 지반상태($S_{DS}$, $S_{D1}$)를 고려하여 내진설계범주 A~D 중 하나로 분류. 범주가 높을수록 엄격한 규정 적용.

    [KDS 41] 5.2 내진설계범주의 결정
    모든 구조물은 내진등급과 설계스펙트럼가속도 $S_{DS}$ 및 $S_{D1}$을 사용하여 내진설계범주를 결정한다. 두 표에 따라 결정한 범주가 다를 경우에는 높은 내진설계범주로 분류한다.
    $S_{DS}$내진등급
    III
    0.50 ≤ $S_{DS}$DDD
    0.33 ≤ $S_{DS}$ < 0.50DCC
    0.17 ≤ $S_{DS}$ < 0.33CBB
    $S_{DS}$ < 0.17AAA
    주기 1초 설계스펙트럼가속도에 따른 내진설계범주
    $S_{D1}$내진등급
    III
    0.20 ≤ $S_{D1}$DDD
    0.14 ≤ $S_{D1}$ < 0.20DCC
    0.07 ≤ $S_{D1}$ < 0.14CBB
    $S_{D1}$ < 0.07AAA
    {Q} 내진설계범주 D일 경우, 내진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1. 지진력저항시스템 제한: 보통모멘트골조·보통전단벽 사용이 제한되고, 중간 또는 특수 시스템 등 연성 확보 시스템 적용이 요구된다.
    2. 비정형성 제한 강화: 비틀림비정형은 우발편심 증폭계수($A_x$) 적용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극단적 연약층·불연속층은 제한된다.
    3. 해석방법 제한: 등가정적법 사용이 제한되며, 동적해석법 또는 더 정밀한 해석법 적용이 요구될 수 있다.
    4. 부재·접합부 연성상세: 특수 내진상세, 다이어프램·수집재·연결재, 기초와 비구조 요소의 내진설계, 품질관리 및 특별점검 요구가 강화된다.
    {Q} 내진설계범주는 비구조요소와 건물외구조물에도 적용 가능한가?
    [KDS 41] 5.2는 모든 구조물이 내진등급과 $S_{DS}$, $S_{D1}$을 사용하여 내진설계범주를 결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건축물뿐 아니라 비구조요소와 건물외구조물에도 적용 가능하다.

    해석법 제한:

    • 내진설계범주 C: 등가정적해석법 원칙. 단, 높이 70m 이상 또는 21층 이상 정형구조물, 또는 높이 20m 이상 또는 6층 이상 비정형구조물은 동적해석 사용.
    • 내진설계범주 D: 표 7.1-1 지정 해석방법 또는 더 정밀한 방법.

    평면 비정형성 유형 (표 5.3-1): H-1 비틀림비정형, H-2 요철형평면, H-3 격막의 불연속, H-4 면외 어긋남, H-5 비평행 시스템

    수직 비정형성 유형 (표 5.3-2): V-1 강성비정형-연층(soft story), V-2 중량비정형, V-3 기하학적 비정형, V-4 횡력저항 수직요소 비정형, V-5 강도의 불연속-약층(weak story)

    표 5.3-1 평면 비정형성의 유형과 정의(출처: KDS 41 17 00 : 2022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유형번호유형정의관련 항목적용내진
    설계범주
    H-1 비틀림비정형 격막이 유연하지 않을 때 고려함.
    어떤 축에 직교하는 구조물의 한 단부에서 우발편심을 고려한 최대 층변위가 그 구조물 양단부 층변위 평균값의 1.2배보다 클 때 비틀림 비정형인 것으로 간주한다.
    7.2.6.4 C, D
    표 7.1-1 D
    7.2.8.1 C, D
    H-2 요철형 평면 돌출한 부분의 치수가 해당하는 방향의 평면치수의 15%를 초과하면 요철형 평면을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 -
    H-3 격막의 불연속 격막에서 잘려나간 부분이나 뚫린 부분이 전체 격막 면적의 50%를 초과하거나 또는 인접한 층간 격막 강성의 변화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격막의 불연속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
    H-4 면외 어긋남 수직 부재의 면외 어긋남 등과 같이 하중전달 경로의 불연속성이 존재하는 경우 8.3.3 B, C, D
    H-5 비평행 시스템 횡력저항 수직 요소가 전체 횡력저항 시스템에 직교하는 주축에 평행하지 않은 경우 8.1.3.2 C
    8.1.3.3 D

    평면 비정형성 예
    그림 4.3.5a 평면 비정형성 예(출처: ASCE 7, 2022)

    표 5.3-2 수직 비정형성의 유형과 정의(출처: KDS 41 17 00 : 2022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유형번호유형정의관련 항목내진설계범주
    V-1 강성비 정형 -
    연층(soft story)
    어떤 층의 횡강성이 인접한 상부층 횡강성의 70% 미만이거나 상부 3개 층 평균강성의 80% 미만인 연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강성분포의 비정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 7.1-1 D
    V-2 중량비 정형 어떤 층의 유효중량이 인접층 유효중량의 150%를 초과할 때 중량 분포의 비정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지붕층이 하부층보다 가벼운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표 7.1-1 D
    V-3 기하학적 비정형 횡력저항 시스템의 수평치수가 인접층치수의 130%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하학적 비정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 7.1-1 D
    V-4 횡력저항
    수직저항
    요소의
    비정형
    횡력저항요소의 면내 어긋남이 그 요소의 길이보다 크거나 인접한 하부층 저항요소에 강성감소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수직저항요소의 면내불연속에 의한 비정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8.3.3 B, C, D
    V-5 강도의
    불연속 -
    약층(weak story)
    임의 층의 횡강도가 직상층 횡강도의 80% 미만인 약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강도의 불연속에 의한 비정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각층의 횡강도는 층전단력을 부담하는 내진요소들의 저항방향 강도의 합을 말한다. 8.3.1 B, C, D

    수직 비정형성 예
    그림 4.3.5b 수직 비정형성 예(출처: ASCE 7, 2022)

    {Q} 내진설계에서 건물의 비정형성을 검토하는 이유는?

    지진하중이 구조물에 불균등하게 작용하여 비틀림, 집중 변형, 응력 집중 등 의도하지 않은 거동이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형 구조물은 일반적인 모델링으로도 내진성능 예측이 가능하지만, 비정형 구조물은 정밀한 해석(예: 비선형 동적해석 등)이 필요하며 취약 부분 보강을 통해 구조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1. 해석법 제한: 내진설계범주 C에서 높이 70m 이상 또는 21층 이상의 정형구조물, 높이 20m 이상 또는 6층 이상의 비정형구조물은 동적해석법을 사용한다. 내진설계범주 D는 표 7.1-1에 지정한 해석방법 또는 더 정밀한 해석방법을 사용한다.
    2. 비틀림 동적증폭: 비틀림비정형(H-1) 건물이 내진설계범주 C 또는 D로 분류되는 경우 비틀림증폭계수 $A_x$를 우발비틀림모멘트에 곱한다.
      $A_x = \left( \dfrac{\delta_{max}}{1.2\delta_{avg}} \right)^2 \leq 3.0$
    3. 층간변위 결정: H-1 및 내진설계범주 C·D에서는 해당 층 상·하단 모서리 변위 차이 중 최대값을 사용한다.
    4. 3차원 모델: 서로 독립적이지 않은 저항시스템을 갖는 비정형 구조물은 최소 3개의 자유도를 갖는 3차원 모델을 사용한다.
    5. 하중효과 조합: 비평행 시스템(H-5)은 한 방향 지진하중 효과 100%와 직교방향 30%의 절대값을 더하거나 SRSS 방법으로 조합한다.

4.3.4 등가정적해석법 (KDS 기준)

    [KDS 41] 7.2.1 밑면전단력
    $V = C_s W$
    [KDS 41] 7.2.2 지진응답계수
    $C_s = \dfrac{S_{DS}}{R/I_E}$     (기본식, 7.2-2)

    상한 ($T \le T_L$):   $C_s = \dfrac{S_{D1}}{(R/I_E)T}$    (7.2-3)

    상한 ($T > T_L$):   $C_s = \dfrac{S_{D1}T_L}{(R/I_E)T^2}$    (7.2-4)

    하한:   $C_s = 0.044 S_{DS} I_E \ge 0.01$    (7.2-5)
    [KDS 41] 7.2.4 고유주기의 약산법
    $T_a = C_t h_n^x$     (7.2-6)
    구조형식$C_t$$x$
    철근콘크리트 모멘트골조0.04660.9
    철골 모멘트골조0.07240.8
    철골 편심가새골조 및 좌굴방지가새골조0.07310.75
    RC 전단벽구조, 기타골조0.04880.75

    비보강채움벽 있는 RC/철골 모멘트골조: 상기식 × 2/3

    RC·철골 모멘트저항골조, 12층 이하, 층고 ≥ 3m: $T_a = 0.1N$ (N: 층수)

    수치해석 고유주기 상한: $T_a \times C_u$ (주기상한계수, $S_{D1}$에 따라 1.4~1.7)

    [KDS 41] 7.2.5 지진력의 연직분포
    $F_x = C_{vx} V$      수직분포계수: $C_{vx} = \dfrac{w_x h_x^k}{\sum_{i=1}^{n} w_i h_i^k}$

    $k=1$: 주기 0.5초 이하,   $k=2$: 주기 2.5초 이상,   중간은 직선보간
    [KDS 41] 7.2.8 층간변위 결정
    $\delta_x = \dfrac{C_d \delta_{xe}}{I_E}$
    여기서 $\delta_{xe}$는 탄성해석에 의한 층 변위, $C_d$는 변위증폭계수, $I_E$는 중요도계수이다.
    [KDS 41] 7.2.8.2 P-Δ 효과
    $\theta = \dfrac{P_x \Delta}{V_x h_{sx} C_d}$

    $\theta_{max} = \dfrac{0.5}{\beta C_d} \leq 0.25$

4.3.5 배근 상세 (보·기둥)

    지진 시 부재의 연성 확보 및 붕괴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수 배근 상세를 준수해야 한다.

    [KDS 14] 5.1.2 내진설계 보 — 중간모멘트골조 및 전이보
    • 소성힌지 구간에서는 주철근의 겹침이음과 용접이음 금지 (KDS 41 17 00 9.3.2)
    • 모멘트골조·전이보 부재의 주철근은 한국산업규격의 내진용 철근 사용 필수 (KDS 41 17 00 9.3.1)
    • 보의 배근 원칙: 압축이 발생하는(응력이 적은) 곳에 이음, 이음은 반수이음 원칙

    스터럽 배치 구분:

    • 일반설계 (비내진): 단부(0.25L), 중앙부 — 개방형 스터럽, 간격 S/2(단부), S(중앙부)
    • 중간모멘트골조: 단부(2D), 중앙부 — 폐쇄형 스터럽, 단부 간격 d/2이하, 중앙부 S≤50mm
    • 전이보(특별지진하중): 전 부재길이에 후프철근(폐쇄형), 단부 간격 S≤30mm, 중앙부 S≤50mm
    [KDS 14] 5.2 기둥 배근 — 내진상세
    • 일반 (비내진): 90° 표준갈고리, 띠철근 간격 S₁(단부), S₂(일반부)
    • 중간모멘트골조 (KDS 14 20 80: 4.9.5): 피철근 (단부) + 후프철근 (일반부), 접합부 구간 S₀/2 배치
    • 전이기둥 (특별지진하중, KDS 41 17 00: 9.8.4): 전 부재길이 후프철근 (밀실 배치)
    • 4면보 구속형(내부기둥)과 비구속형(외부기둥) 상세 구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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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문제]

    ■ 내진보강 (19년 건축기사)

    구조물의 내진보강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구조물의 강도를 증가시킨다.

    ② 구조물의 연성을 증가시킨다.

    ❸ 구조물의 중량을 증가시킨다.

    ④ 구조물의 감쇠를 증가시킨다.

    [풀이]
    ❸ 지진력의 크기($V = C_s W$)는 구조물의 중량에 비례하므로, 중량 증가 → 지진력 증가 → 불리.

    ■ 등가정적해석법 (20년 건축기사)

    등가정적해석법에 의한 건축물의 내진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지역계수   ❷ 노풍도계수   ③ 지반종류   ④ 반응수정계수

    [풀이]
    ❷ 노풍도계수는 내풍설계 시 고려 ($C_s$ 산정 시: 지역/지진구역, 지반종류, 반응수정계수, 중요도계수, 고유주기 관련).

    ■ 밑면전단력 (19년/16년 건축기사)

    지진하중 설계 시 밑면전단력과 관계없는 것은?

    ① 유효건물중량   ② 중요도계수   ③ 지반증폭계수   ❹ 가스트계수

    [풀이]
    ❹ 가스트계수는 내풍설계 시 고려 ($V = C_s W$에서 $C_s$는 $S_D, I_E, R, T$로 결정).

    ■ 내진설계 (19년 건축기사)

    내진설계에 있어서 밑면전단력 산정인자가 아닌 것은?

    ① 건물의 중요도 계수   ② 반응수정계수   ❸ 진도계수   ④ 유효건물중량

    [풀이]
    ❸ 진도는 정성적·상대적 개념. KDS에서는 지진응답계수($C_s$) 사용. 진도계수는 밑면전단력 공식의 직접 산정인자가 아님.

    ■ 내진설계 (17년 건축기사)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지진구역 및 이에 따른 지진구역계수 값이 옳게 연결된 것은?

    ❶ 지진구역 I: 0.22g, 지진구역 II: 0.14g

    ② 지진구역 I: 0.17g, 지진구역 II: 0.11g

    ③ 지진구역 I: 0.11g, 지진구역 II: 0.17g

    ④ 지진구역 I: 0.14g, 지진구역 II: 0.22g

    [풀이]
    ❶ 지진구역계수 Z: 구역I = 0.11g, 구역II = 0.07g. 위험도계수 I = 2.0을 곱한 유효지반가속도: 구역I → 0.22g, 구역II → 0.14g.

    ■ 내진설계 (16년 건축기사)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의 지진구역계수 Z를 결정하는 지진위험도 기준은?

    ① 100년 재현주기 지진   ② 500년 재현주기 지진   ③ 1,000년 재현주기 지진   ❹ 2,400년 재현주기 지진

    [풀이]
    ❹ 최대고려지진(MCE) = 2,400년 재현주기. 지진구역계수 Z는 500년 재현주기 기준이나, 유효지반가속도 S 산정 시 위험도계수 I=2.0을 곱해 2,400년 수준으로 환산.

    ■ 내진용 철근 (16년 건축기사)

    건축구조용압연강이라 하며,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복점의 상한치 제한 등에 의한 품질의 편차를 줄이고, 용접성 및 냉간 가공성을 향상시킨 강재는?

    ① SM강재   ② TMCP강재   ③ SS강재   ❹ SN강재

    [풀이]
    ❹ SN강재(Steel New, 내진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N은 기존 SS·SM강재보다 새롭다는 의미. SHN강재(Steel H-Beam New, 내진 건축구조용 압연 H-Beam 강재).

    ■ 내진등급 (23년 공무원 9급 건축구조)

    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내진등급과 내진설계 중요도계수를 결정한다.

    ❷ 내진등급은 내진특등급,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 내진Ⅲ등급으로 구분된다.

    ③ 평면비정형성의 유형에는 비틀림비정형, 요철형평면, 격막의 불연속, 면외 어긋남, 비평행시스템이 있다.

    ④ 수직비정형성의 유형에는 강성비정형-연층, 중량비정형, 기하학적 비정형, 횡력저항 수직저항 요소의 비정형, 강도의 불연속-약층이 있다.

    [풀이]
    ❷ 내진등급은 내진특등급,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 3가지. Ⅲ등급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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