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의 내진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부재가 연성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취성파괴를 억제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여기서 '연성(延性, ductility)'이란 물질이 탄성한계를 넘는 힘을 받아도 파괴되지 않고 늘어나는 성질이며(즉, 비탄성 변형능력이며), '취성(脆性, brittleness)'의 상대되는 개념이다.
연성(延性, ductility) ↔ 취성(脆性, brittleness)
재료의 연성은 연신율(또는 신장율)과 감소율로 나타낸다.
연신율(신장율) ↔ 감소율
시편을 파손될 때까지 인장한 후, 파단된 시편의 최대로 늘어난 길이를 원래 시편의 길이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다.
시편을 파손될 때까지 인장한 후, 파단된 시편의 최대로 줄어든 단면적을 원래 시편의 단면적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다.
다음 표는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의 해설편에서 제시된 철근의 산업규격으로, 철근의 연신율은 10% 이상이다.
'탄소강(炭素鋼, carbon steel)'인 철근은 탄소 함유량을 증가시키면 강도는 증가하지만 연성은 감소한다.
연성(延性, ductility) ↔ 강도(强度, strength)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reinforced cement concrete; RC; RCC)는 철근과 콘크리트의 복합재료이다.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단면에서 철근의 배치는 콘크리트의 압축 변형률이 극한 변형률에 도달하기 전에 인장 철근이 먼저 항복하도록 하며, 이것을 단면의 '연성파괴'라고 한다.
'균형철근비(balanced reinforcement ratio, ρb)'란 인장철근이 설계기준항복강도에 도달함과 동시에 압축연단 콘크리트의 변형률이 극한 변형률에 도달하는 철근콘크리트 단면의 인장철근비를 말한다. 내진설계에서는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연성파괴를 의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균형철근비보다 적게 철근을 배치한다. 즉, '과소철근(under reinforced)'으로 철근을 배치한다.
부재가 파괴될 때의 부재의 역량과 파괴모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부재의 하중-변위곡선에서 곡선의 면적이며, 이 면적은 부재가 파괴될 때까지 수용할 수 있는 변형에너지를 나타낸다.
부재가 파괴되는 형상과 특성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길이와 단면적을 가진 두 개의 막대를 고려하자. 두 개의 막대 중 하나는 연성(ductile) 재료이고(예: 강재), 다른 하나는 취성(brittle) 재료이다(예: 콘크리트). 이 두 개의 막대를 파괴가 될 때까지 당기면, 파괴 시 변형량은 연성재료는 크고, 취성재료는 작을 것이다.
| 구분 | 연성 막대기 | 취성 막대기 |
|---|---|---|
| 파괴모드 | 연성 파괴 | 취성 파괴 |
| (연성)역량 | 큼 | 작음 |
연성(延性, ductility) ∝ 역량(능력)
구조물의 역량을 고려하여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을 '역량설계법(capacity design method)'이라 한다. 이 설계법은 구조물의 여러 개의 파괴모드 중에서 특정한 파괴모드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법이다. 즉, 원하는 않는 파괴모드에 대한 구조물의 역량을 키워서 원하는 특정 파괴모드를 유도한다.
다양한 파괴모드를 갖는 구조물에 역량설계를 적용하기 위해 '연성체인설계(ductile chain design)' 개념을 사용한다. 다음 그림과 같은 체인이 있고 체인 가운데를 강성이 작은 연결고리로 연결하자. 체인을 잡아 당기면 강성이 작은 연결고리에서 파괴가 발생할 것이다. 이 고리의 재료 특성이 취성이면 체인은 취성파괴(brittle failure)가 발생하고, 이 고리의 특성이 연성이면 체인은 연성파괴(ductile failure)가 발생할 것이다.
건물에서도 연성체인의 형태로 이와 같은 개념을 구현한다. 지진 시 발생한 지진력(관성력)은 바닥에서 보로, 보에서 기둥으로, 그리고 기둥에서 기초로 전달된다. 기둥의 파괴는 보의 파괴보다 건물의 붕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보를 기둥보다 약한 연성 고리로 만드는 것이 좋다. 이러한 설계방법을 '강기둥-약보 개념(SC-WB concept; strong column-weak beam concept)'이라고 한다.
어떤 지역에서 예상되는 최대 지진에 대해 구조물이 탄성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면, 이 구조물은 연성 보강이 필요하다. 지진 요구에 따라 강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안전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연성을 보강한다.
구조물의 연성은 다음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1) 재료의 연성
2) 구조물을 이루고 있는 부재의 연성: 철근 상세
3) 구조물의 형식: 반응수정계수
재료의 연성이 부재의 연성에 기여하는 것이외에도 구조물이 더 큰 연성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내진설계 기준에서 권장하는 구조물의 연성 상세를 따라야 한다.
내진설계에서 권장하는 구조물의 거동은 다음과 같다.
1) 큰 지진 시 큰 변형을 겪더라도 수직 하중을 견디도록 부재의 강도를 유지한다.
2) 손상을 입더라도 부재의 소성파괴 등의 연성손상을 순차적으로 입는다.
이러한 거동을 기둥의 연성을 고려한 내진설계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둥의 종방향 철근의 좌굴을 피해야 한다. 즉, 기둥이 균열, 콘크리트 파쇄 또는 철근의 항복을 받더라도 수직 하중을 계속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횡방향 철근으로 심부콘크리트를 구속해야 한다. 이러한 기둥의 횡방향 배근은 재료가 연성을 갖도록 하므로 구조물 및 관련 부재의 강성을 줄일 수 있다. 즉, 강진 시 구조물이 탄성을 유지했다면 큰 부재력이 발생했을 것이고, 재료의 연성을 고려한다는 의미는 구조물의 손상을 허용하여 부재력을 줄인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내진설계에서 사용하는 '연성계수(ductility factor)'인 반응수정계수(R)의 적용 근거가 된다. 연성계수는 횡력저항시스템에 따라 다르다. 손상이 발생해도 붕괴하지 않고 더 큰 변형을 지지할 수 있는 횡력저항시스템의 경우 더 높은 연성계수를 갖는다. 반면에 붕괴되기 전까지 작은 변형만을 지지할 수 있는 횡력저항시스템은 작은 연성계수를 갖는다.
구조물의 내진설계는 강진 시 부재의 각 부분은 항복하나 구조물이 붕괴되어서는 안되고, 약진 시 각 부재와 구조물은 허용응력 이내의 탄성거동을 하도록 설계한다. 즉, 강진에 의해 구조물의 부재에 부재력이 설계강도를 초과하여 소성힌지가 형성될 수 있지만, 구조물이 붕괴되어서는 안된다. 지진 시 소성힌지가 더 많이 형성될수록 구조물에 더 많은 손상이 가해진다고 볼 수 있다. 구조물에서 소성힌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부재와 재료가 충분한 연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부재와 재료의 연성이 클수록 에너지 흡수능력이 커지고 반응수정계수도 커져서 더욱 안전하고 경제적인 내진구조가 된다.
일반적인 내진설계에서는 실제 발생가능한 지진하중을 반응수정계수(R)로 나누어 설계지진하중을 산정한다. 이 설계지진하중을 사용하여 구조물의 응답을 탄성해석으로 구하며, 구조물의 응답으로 부재의 설계단면력을 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실제하중의 1/R(≈ 1/3~8)에 해당하는 하중에 대해서만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부재와 구조물의 연성능력 때문이다.
연성(延性, ductility) ∝ 반응수정계수(R)
지진력저항시스템에 따라(즉,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규정된 반응수정계수(R)는 구조물의 비탄성변형능력과 초과강도를 고려하여 지진하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연성도의 크기에 따라 보통(저연성도), 중간(중연성도), 특수(고연성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해그림 6.4-1과 같이 두 개 이상의 고층건물이 저층부에서 익스팬션조인트(expansion joint)가 없는 상태로 연결될 경우 각각의 고층건물은 저층부 구조시스템의 반응수정계수와 비교하여 작은 값을 사용하고 저층부의 반응수정계수도 고층건물의 반응수정계수와 비교하여 작은값을 사용한다.
지하구조물의 내진설계는 지상층과 지하층이 함께 모델링되고 지상층의 보정계수가 적용된 상태에서 지상층반응수정계수/3(지하층반응수정계수)배만큼 증가시켜 부재를 설계할 수 있다.
Q) 철근의 실제 항복강도가 공칭항복강도를 120MPa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Q) 실제 항복강도에 대한 실제 인장강도의 비가 1.25 이상이어야 하는 이유?
Q) 중간모멘트골조의 소성영역의 주철근을 내진용 S등급 철근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
철근콘크리트 부재에서 철근의 정착길이 또는 겹침이음길이가 부족할 경우 기둥에서 정착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내진설계기준에서는 부재의 정착과 이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다음 그림은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소성힌지 구역에서 주철근의 겹침이음의 여부에 따른 기둥의 연성거동을 나타낸다. 겹침이음으로 인해 기둥의 연성능력이 감소한다.
다음 그림은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소성힌지 구역에서 주철근의 겹침이음의 정도에 따른 기둥의 연성거동을 나타낸다. 겹침이음량이 많을수록 기둥의 연성능력이 감소한다.
내진설계 시 부재의 연성을 고려한 보와 기둥에서 소성힌지 구간이 발생한다. 이 소성힌지 구간에서는 철근의 겹침이음과 용접이음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계적이음을 해야 한다.
소성힌지 구간에서의 이음은 압축과 인장이 교번(交番, cycling)하여 발생한다. 만약 엔지니어가 이러한 교번하중을 단순 인장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소성힌지 구간에서의 기계적이음에 인장연결재에 준하는 철근이음 규정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KDS 14 20 52 : 콘크리트구조 정착 및 이음 설계기준' 인장연결재의 철근이음 규정에 따라 750 mm이상 떨어져서 서로 엇갈리게 하여야 한다.
Q) 소성힌지구간?
기준에서 소성힌지 구간을 산정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연성모멘트골조의 횡철근이 조밀하게 배치되는 구간을 소성힌지 구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KDS 14 20 80 콘크리트 내진설계기준"을 참조하면, 중간모멘트골조와 특수모멘트골조의 횡철근(즉, 후프철근)이 조밀하게 배치되는 구간에 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연성재료인 철근과 취성재료인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철근을 증가시킴으로 연성을 증가시키고 부재의 연성거동을 유도한다.
적절히 배근된 철근콘크리트 보와 기둥의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재의 회전각이 항복회전각의 20배 이상에서도 구조물은 초기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은 철근콘크리트 부재를 적절하게 연성으로 설계되면 강구조와 유사한 연성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에서는 모멘트골조구조에서 강구조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반응수정계수는 모두 최댓값 8을 갖는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연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은 구조물의 재료비선형 정적해석과 재료비선형 동적해석 있다. 또한, 각각은 재료의 응력-변형률 곡선으로부터 단면의 M-φ 곡선을 결정하여 해석하는 방법과 단면을 Fiber요소로 나누어 각 요소 재료의 응력-변형률 곡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한다. 비선형 정적해석으로 푸쉬오버(pushover) 해석이 있다.
철근콘크리트 보에서 철근비가 낮을수록 연성이 증가하며, 철근비가 커지면서 연성은 급격히 감소한다. 일반적으로 압축철근을 인장철근의 1/2 정도 배근함으로써 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철근콘크리트 보의 연성은 횡보강 철근의 양뿐만 아니라 압축철근의 양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거동을 보면, 압축력 P가 작을수록 부재의 연성은 증가한다. 또한 횡구속이 잘 되어 있을수록 지진 시 피복 단면손실로 인한 압축강도 감소율이 작다. 압축력이 어느 수준 이하로 작아지면 모멘트강도가 오히려 증가하며, 연성도 증가한다. 강진지역의 내진설계에서는 기둥의 압축력이 가능한 최대압축력 P0의 20%이하가 되도록 권장하고 있다.
• 보통모멘트골조
연성거동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상세를 사용하지 않은 모멘트골조
• 연성모멘트골조
횡력에 대한 저항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부재와 접합부의 연성을 증가시킨 모멘트골조. 중연성도와 고연성도의 연성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 재료기준에 따라서 연성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함.
• 이중골조방식
지진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연성모멘트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구조방식
• 중간모멘트골조
연성모멘트골조의 일종으로서 중연성도의 연성능력을 가지도록 설계된 모멘트골조
• 편심가새골조
경사가새가 설치되어 가새부재 양단부의 한쪽 이상이 보-기둥 접합부로부터 약간의 거리만큼 떨어져 보에 연결되어 있는 가새골조. 중심가새골조에 비하여 연성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특수모멘트골조
연성모멘트골조의 일종으로서 고연성도의 연성능력을 가지도록 설계된 모멘트골조.
(1) 내진설계범주 'D'에 해당하는 구조물은 표 6.2-1의 시스템 제한과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6.6.2 변형의 적합성(1) 고려하는 방향의 지진력저항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구조요소는 7.2.8.1에 따라 결정된 설계층간변위 Δ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멘트와 전단력뿐만 아니라 수직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연성능력을 발휘하도록 설계한다. 허용응력설계법을 사용할 경우, Δ는 하중계수 0.7을 곱하지 않은 지진력에 대해 산정한다. 고려하는 방향의 지진력저항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부재에 발생되는 모멘트와 전단력은 인접한 강한 구조 및 비구조요소에 의한 강성증가효과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전체 구조물과 구조부재는 표 6.2-1의 지진력저항시스템별 연성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연성능력 확보를 위한 재료별 요구사항 및 내진상세 규정은 9장~13장을 따른다.
(1) 저연성도, 중연성도, 고연성도가 요구되는 모멘트골조는 각각 보통모멘트골조, 중간모멘트골조, 특수모멘트골조로 분류하며, 이러한 모멘트골조로 구성된 구조시스템의 지진하중 계산을 위한 설계계수는 6장을 따른다.
9.2.2 내력벽구조(1) 저연성도, 고연성도가 요구되는 내력벽은 각각 보통전단벽, 특수전단벽으로 분류하며, 이러한 내력벽으로 구성된 구조시스템의 지진하중 계산을 위한 설계계수는 6장을 따른다.
9.2.3 무량판슬래브구조(1) 기둥과 무량판슬래브로 구성되는 모멘트골조는 9.2.1을 따른다. 다만, 기둥을 연결하는 보가 없고 횡보강철근상세를 사용하지 않는 플랫플레이트 구조와 플랫슬래브 구조는 고연성도 구조로 사용할 수 없다.
9.2.4 모멘트골조와 전단벽 또는 가새골조의 혼합구조(1) 모멘트골조와 전단벽 또는 가새골조로 구성되는 혼합구조는 모멘트골조의 기여도와 부재의 연성상세에 따라서 분류되며, 건물골조방식, 이중골조방식, 전단벽-골조 상호작용방식이 있다. 상세한 구조형식의 분류와 설계계수는 6장을 따른다.
9.2.5 일반규정만을 만족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시스템(1) 내진상세가 아닌 일반상세를 사용하여 설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를 수 있다. 관련 설계계수는 6장을 따른다. 제한적인 연성능력을 고려하여 반응수정계수가 상대적으로 작고, 건물높이 등이 제한된다. 대신에 구조형식의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혼합구조에도 사용할 수 있다.
9.3 재료요구사항(1) 중연성도와 고연성도가 요구되는 구조형식의 구조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을 따른다.
(1) 강구조건물의 기본 지진력저항시스템은 모멘트골조, 가새골조, 및 전단벽으로 대별된다. 이들은 비탄성 연성거동을 통한 지진에너지 흡수능력에 따라 고연성도, 중연성도 및 저연성도 시스템으로 세분된다. 특수시스템은 고연성도, 중간시스템은 중연성도, 그리고 보통시스템은 저연성도 시스템에 대응된다.
10.2.1 모멘트골조(1) 지진력저항시스템으로서 모멘트골조는 보유한 연성능력에 따라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철골 중간모멘트골조, 및 철골 보통모멘트골조로 구분된다. 이들의 지진하중 산정을 위한 설계계수는 표 6.2-1을 따른다.
(1) 합성구조에서 콘크리트 및 강재에 대한 재료, 접합부, 부재에 대한 요구사항은 각각 KDS 41 20 00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과 KDS 41 30 10 건축물 강구조 설계기준, KDS 41 30 20 건축물 강합성구조 설계기준에 따른다. 구조시스템의 거동이 부재의 연성거동에 의하여 지배되도록 강-콘크리트 연결부, 부재의 접합부에서 조기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1) 지하구조물은 콘크리트외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큰 횡강성과 작은 연성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하구조물 자체의 관성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진하중 산정 시 설계계수는 지상구조물의 설계계수와 별도로 표 6.2-1의 10에 따라 반응수정계수($R=3$), 시스템초과강도계수($Ω_0=3$), 변위증폭계수($C_d=2.5$)를 적용한다.
14.3.3 지하구조물의 연성상세(1) 지상구조와 연결되어 지상구조로부터 지진하중이 전달되는 지하구조물의 영역은 지상구조로부터 전달되는 지진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지상구조와 연결되는 부위는 지상구조와 동일한 연성등급의 상세를 사용하여 설계한다. 다만, 부재의 강도가 초과강도계수를 고려한 특별지진하중보다 큰 경우에는 연성상세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Q} 주동과 연결된 주차장 지붕층 거더와 그 거더와 연결된 지하1층 주차장 기둥은?
주동과 연결된 주차장 지붕층 거더와 그 거더와 연결된 지하1층 주차장 기둥은 KDS 41 내진설계기준에서 14.3.2와 14.3.3을 참고하여 아파트 지상층 연성(R=4.0)이상을 확보할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설계에 사용되는 탄성설계응답스펙트럼은 4.2에 따라서 정의되어야 한다. 동적해석을 위한 설계지진파의 결정은 7.3.4.1을 따른다. 비선형정적해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비탄성변형능력 (또는 연성도) 또는 에너지소산능력에 따라서 탄성응답스펙트럼가속도를 저감시켜서 비탄성응답스펙트럼을 정의할 수 있다.
15.4 구조물과 부재의 허용변위(1) 표 15.3-1의 성능목표를 만족할 수 있도록, 구조시스템의 변형특성과 연성상세를 고려하여 구조물의 층간변위와 각 부재의 변형은 허용값 이내로 제어되어야 한다. 단, 기능수행검토시에는 부재별 강도와 변형 능력에 대한 검토는 생략할 수 있다.
(5) 면진구조물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설계된 경우가 아니라면, 면진시스템의 지진하중에 의한 횡변위는 최대고려지진 시의 변위 이하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③ 면진 상부구조가 최대고려지진 시의 안정성과 연성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된다.
16.2.3 구조시스템 요구사항(1) 수평격막이나 다른 구조요소들이 면진층 상부에 연속성을 부여하고, 지반운동에 의한 힘을 구조물의 한 부분으로부터 다른 부분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강도와 연성을 지녀야 한다.
• 유연한 격막(flexible diaphragm):
격막의 횡변위가 그 층에서 평균 층간변위의 두 배를 초과하는 격막, 층전단력과 비틀림의 분포를 위하여 유연한 격막으로 분류.
• 층간변위(story drift):
인접층 사이의 상대수평변위
• 층간변위각(story drift ratio): 층간변위를 층 높이로 나눈 값
다음 그림에 층간변위 관련 용어를 그림으로 나타냈다.
• 전체변위(overall drift) = Δtop
• 전체변위각(overall drift ratio) = Δtop / H
• 층간변위(inter-story drift) = Δi − Δi−1
• 층간변위각(inter-story drift ratio) = (Δi − Δi−1) / hi
(1) 층간변위 Δ는 주어진 층의 상·하단 질량 중심의 횡변위 차이로서 산정한다. 허용응력설계의 경우에도 Δ는 지진하중에 하중계수 0.7을 곱하지 않고 산정하여야 한다. 건물이 표 5.3-1에 의한 평면비정형성의 유형 H-1과 내진설계범주 'C'와 'D'로 분류된 경우에 Δ는 주어진 층의 상·하단 모서리 변위 간 차이 중 최댓값으로 한다.
(2) x층의 층변위 δx는 다음 식에 의해서 결정한다.
δx = (Cdδxe) / IE (7.2-13)
여기서, Cd: 표 6.2-1에 의한 변위증폭계수
δxe: 지진력저항시스템의 탄성해석에 의한 층변위
IE: 표 2.2-1에 따른 건축물의 중요도계수
표 8.2-1에 있는 허용층간변위에 대한 판정에 있어서 x층에서의 변위 δx는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3) 변위해석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고유주기 T의 산정에 7.2-3에 제시된 주기의 상한값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또한, 설계층간변위 Δ는 P−Δ효과에 의한 증폭계수 ad = 10/(1−θ)를 곱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θ는 7.2.8.2에 정의된 안정계수이다.
(1)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한 안정계수 θ가 0.1 이하인 경우에는 층전단력과 모멘트로 인한 부재력 및 층간변위의 산정에 P−Δ효과를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θ = (PxΔ) / (VxhsxCd) (7.2-14)
여기서, Px: x층 및 그 상부층의 수직하중 합. 단, Px 산정 시 각 하중의 하중계수는 1.0을 넘을 필요가 없다.
Δ: Vx에 의한 설계층간변위
Vx: x층과 x−1층 사이의 지진하중 전단력
hsx: x층 아래의 층높이
Cd: 표 6.2-1에 의한 변위증폭계수
(2) 식 (7.2-14)에 따라 산정한 안정계수 θ는 다음 식에 의한 θmax를 초과할 수 없다. θ가 θmax를 초과할 경우에는 구조물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설계하여야 한다.
θmax = 0.5 / (βCd) ≤ 0.25 (7.2-15)
여기서, β: x층과 x−1층 사이의 설계전단강도에 대한 소요전단강도의 비이며, 별도의 산정 없이 안전측으로 β = 1을 사용할 수 있다.
(3) 안정계수 θ가 0.1보다 크고, θmax이하일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P−Δ해석을 수행하여 층간변위와 부재력을 구하여야 한다. P−Δ해석 대신에 증폭계수 ad = 1.0/(1−θ)를 곱하여 층간변위와 부재력을 증대하여 사용하여도 좋다.
(4) P−Δ 효과가 자동적으로 고려되는 해석을 하더라도 식 (7.2-15)의 제한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P−Δ해석에 의한 결과값으로 식 (7.2-14)의 θ를 산정하고, 이 값을 (1+θ)로 나눈 값을 안정계수 θ로 하여 식 (7.2-15)의 제한값을 검토하여도 좋다.
[해설](1) 설계층간변위 Δ는 어느 층에서도 표 8.2-1에 규정한 허용층간변위 Δa를 초과할 수 없다.
| 내진등급 | 특 | I | II |
|---|---|---|---|
| 허용층간변위 Δa | 0.010hsx (1.0%) | 0.015hsx (1.5%) | 0.020hsx (2.0%) |
hsx: x층 층고
(1) 표 15.3-1의 성능목표를 만족할 수 있도록, 구조시스템의 변형특성과 연성상세를 고려하여 구조물의 층간변위와 각 부재의 변형은 허용값 이내로 제어되어야 한다. 단, 기능수행검토시에는 부재별 강도와 변형 능력에 대한 검토는 생략할 수 있다.
(2) 내진특등급의 기능수행검토시 구조물의 허용층간변위는 1.0%로 한다. 또한 내진 1등급과 내진 2등급의 기능수행검토시 허용층간변위는 0.5%로 한다.
(3) 최대고려지진에서의 붕괴방지를 위한 층간변위는 내진2등급을 기준으로 3%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내진등급에 대해서는 중요도계수로 나눈 값을 적용한다.
| 허용층간변위 Δa | 내진등급 | ||
|---|---|---|---|
| 특 | I | II | |
| 성능기반설계 - 기능수행수준 | 0.010hsx (1.0%) | 0.005hsx (0.5%) | 0.005hsx (0.5%) |
| 성능기반설계 - 붕괴방지수준 | 0.020hsx (2.0%) | 0.025hsx (2.5%) | 0.030hsx (3.0%) |
| 일반내진설계 - 붕괴방지수준 | 0.010hsx (1.0%) | 0.015hsx (1.5%) | 0.020hsx (2.0%) |
hsx: x층 층고
(1) 내진설계범주 D 이상에서는 지진력저항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구조요소가 설계층간변위 Δ에 의해 발생하는 모멘트·전단력·수직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미국 ASCE 7 및 ACI 318에서는 내진설계범주 D 이상에서 변형 적합성을 요구하며, 일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비구조요소나 비중요 부재는 변형 적합성 검토에서 제외될 수 있다.
노스리지 지진(1994) 이후, UBC-97에서는 변형 적합성 규정을 강화하여 비구조요소와 수집재(collector), 격막(diaphragm) 설계 시에도 변형 적합성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내진설계에서는 구조부재뿐 아니라 격막과 수집재도 층간변위에 따른 변형 적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1) 필로티 등과 같이 전체 구조물의 불안정성으로 붕괴를 일으키거나 지진하중의 흐름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주요부재와 이를 지지하는 해당 위치의 수직부재 설계에는 지진하중을 포함한 하중조합에 일반 지진하중($E$) 대신 특별지진하중($E_m$)을 사용하여야 한다.
특별지진하중은 필로티 건물의 1층 기둥과 같이 상부 하중을 집중적으로 받거나 지진하중의 흐름이 급격히 변화하는 전이구조, 불연속 부재 등에 적용되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필로티 건물의 1층 기둥은 상부 하중을 집중적으로 받기 때문에 일반 지진하중 외에 특별지진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전이구조나 불연속 부재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별지진하중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와 연계되어, 설계자가 구조물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근거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