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내진설계] 비구조요소와 건물외구조물

목차

8.1 비구조요소

8.1.1 개요

대한민국과 같은 중약진 지역에서는 지진 발생 시 보, 기둥, 벽체 등 주구조시스템의 손상이 경미하더라도 비구조요소의 손상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화재 등의 2차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비구조요소(nonstructural components)란 건축물을 구성하는 요소 중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요소를 의미한다.

8.1.2 관련 내진 규정

[KDS 41] 1.2 용어의 정의

비구조요소와 관련된 주요 용어 및 설계 기준에 대한 법적 정의를 다룬다.

[KDS 41] 18.1 ~ 18.5 주요 설계 사항

[KDS 41] 20. 기능수행 고려사항

지진 발생 후에도 특정 시설(병원, 소방서 등)의 비구조요소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된 기준을 제시한다.

8.1.3 설계 예제

(1) 건축비구조요소: 내부 비구조벽체 및 조적 칸막이벽의 설계 및 내진 보강 사례를 검토한다.

(2) 기계 및 전기 비구조요소: 건물 내 배관시스템의 지지대 및 흔들림 방지 버팀대(Bracing) 설계 과정을 다룬다.

{Q} MEP(기계, 전기, 배관) 시스템의 Staggered Bracing(엇갈림 브레이싱)이란? [LINK]

{Q} 반도체 FAB TMAH 계통 내진 점검 [LINK]


8.2 건물외구조물

8.2.1 개요

(1) 이 규정이 필요한가?

옥상 기계설비, 탱크, 사일로 등은 일반 건축물과 동적 거동 특성이 다르므로 별도의 설계 기준이 필요하다.

(2) ‘건물과 유사하지 않은 건물외구조물’의 해석법은?

건축물과 결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거동하는 구조물에 대해 밑면전단력 산정 및 동적 해석 절차를 적용한다.

8.2.2 관련 내진 규정

8.2.3 설계 예제

실제 프로젝트에서 적용된 옥외 탱크 및 자립형 구조물의 지진응답계수(Cs) 산출 및 밑면전단력(V) 계산 과정을 분석한다.

예: V = CsW 공식을 활용한 지진하중 산정 사례 (PDF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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