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도입 이전
- 지진의 영향에 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처음으로 지진에 대하여 명시
-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교량에서 내진설계 미반영
1990년대
- AASHTO의 내진설계규정을 근간으로 하는 내진설계개념을 처음으로 도입
- 가속도계수 적용기준 (내진1등급: 0.14g → 중력가속도의 14% 하중, 내진2등급: 0.08g)
- 지반계수: 1.0, 1.2, 1.5의 3등급으로 구분
- 내진해석방법: 단일모드 스펙트럼 해석법을 원칙으로 적용
- 낙교방지를 위한 최소받침지지길이 및 교각기둥에서 소성힌지 발생을 위한 횡방향철근 규정 적용
- 지반계수기준 변경: 1.0, 1.2, 1.5, 2.0의 4등급으로 구분 (지진하중 110% 증가)
- 주요내용은 1992년도와 동일
2000년대
- 지진구역계수 및 위험도계수 개념을 도입, 후프철근 등 기둥 횡방향 구속철근 배근 규정 상세 보강
- 재현주기 500년에 해당하는 지진구역계수: Ⅰ(0.11), Ⅱ(0.07)
- 위험도 계수: 500년(1.0), 1000년(1.4)
- 가속도계수 적용기준 (내진1등급: 0.154g → 중력가속도의 15.4% 하중, 내진2등급: 0.098g)
- 지진격리설계(면진설계)에 내용 추가
- 소성힌지 영역 기둥 심부구속 횡방향 철근 겹이음 제한 등 상세 규정을 보완
2010년대
-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연성도 내진설계 부록 신설
- 지진하중 특성에 따른 강도감소계수 적용 (0.75 → 0.85 → 1.0)
-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내진설계방법 제정
- 한계상태설계법 제정(2012년) 및 개정(2015년)
-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연성도 내진설계 (상부구조 중량이 클수록 연성도설계 안전율이 더 큼)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반영하여 강화된 내진설계기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