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우리나라는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을 행정구역에 따라 나누고, 건축연도에 따라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 왔다.
~ 1988기준 미제정
일부 시설만 자체기준
일부 시설만 자체기준
1988최초 의무화
6층↑ 또는 10만㎡↑
6층↑ 또는 10만㎡↑
1997고베지진 계기
응답스펙트럼 도입
응답스펙트럼 도입
2005IBC 기반 전환
스펙트럼 기반 체계
스펙트럼 기반 체계
2017경주지진 계기
MCE 개념 도입
MCE 개념 도입
2019포항지진 반영
위험도 기반 검토
위험도 기반 검토
| 건축시기 |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
|---|---|
| 1988년 |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0㎡ 이상 |
| 1995년 |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 이상 |
| 2005년 |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
| 2015년 |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
| 2017년 2월 |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
| 2017년 12월(현행) |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
DOCX의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변화표를 텍스트 표로 재구성함.
첨부 문서의 비교도는 각 기준의 개략적인 지진하중 크기를 다음 순서로 나타낸다.
1988년(약 20) → 1997년(약 40) → KBC 2005(약 60) → KBC 2009(약 65) → KBC 2016(약 95) → KBC 2022(약 100)
수치는 문서의 개략 비교도에서 읽은 상대적 크기이며 절대 설계값이 아니다.
1980년대
- 내진설계기준 미제정
- 지진을 무시 가능한 하중으로 고려
- 일부 중요 시설(댐, 원자력 등)에만 자체 기준 적용
- 1988년 「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국내 최초로 내진설계 의무화
- 대상: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0㎡ 이상 건물
- 미국 UBC 기준을 부분 참조한 지진하중 적용
\(V = ZICW\)
\(Z\): 지진구역계수(전국 단일 값 = 0.12g), \(I\): 중요도계수, \(C\): 지진응답계수, \(W\): 건물 유효중량
\(Z\): 지진구역계수(전국 단일 값 = 0.12g), \(I\): 중요도계수, \(C\): 지진응답계수, \(W\): 건물 유효중량
1990년대
- 1995년 일본 고베지진 이후 기준 대폭 강화
- 대상: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 이상 건물
- 응답스펙트럼 개념 도입
- 동적해석법(응답스펙트럼해석, 시간이력해석) 공식화
- 지진구역계수 \(Z\): 2개 구역으로 구분(0.11g / 0.07g)
- 중요도계수 \(I\): 특/1/2/3으로 체계화
- 지반분류: \(S_1\)~\(S_4\)의 4종
- 재현주기 500년 명시
2000년대
- 미국 IBC/ASCE 7 기반으로 전면 재편
- 대상: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 2단계 성능목표 개념 도입 논의
- 지진구역계수 체계에서 스펙트럼 기반 체계로 전환
- 설계스펙트럼: 단주기 스펙트럼가속도 \(S_s\)와 1초주기 스펙트럼가속도 \(S_1\) 사용
- 지반분류: \(S_A\)~\(S_F\)의 6종
- 내진등급(특등급, 1등급, 2등급) 개념 정착
- 성능기반 내진설계 개념 보완
- 비선형해석 규정 구체화
2010년대
대상: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물
- 2016년 경주지진(규모 5.8)을 계기로 기준 대폭 강화
- 성능기반 내진설계(PBSD) 체계 공식화
- 대상: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물
- 재현주기 상향: 500년 → 2,400년(최대고려지진, MCE)
- 설계지진 수준(500년, \(\frac{2}{3}MCE\)): 지진하중 크기 약 20~30% 상향
- 지진하중 조합 정비: \(0.9D \pm 1.0E\) 등
- 2017년 포항지진(규모 5.4) 이후 연구를 기준에 반영
- 대상: 2층 이상 건물(목조건물은 3층 이상)
- 대상: 연면적 200㎡ 이상 건물(목조건물은 500㎡ 이상, 창고·축사·작물 재배사는 제외)
- 위험도 기반 \(MCE_R\) 지반운동 수준
- 붕괴확률 기반 위험도계수
- 계측자료 기반 지반분류
- 액상화 검토 및 비구조요소 대상 확대
- 성능수준 명확화를 통한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기준 체계화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은 착공 신고 시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첨부 문서는 건축규모(높이·층수·면적), 용도, 구조, 공법, 지진구역 등에 따라 다음 9가지로 정리한다.
- 2층 이상 건물(목조건물은 3층 이상)
- 연면적 200㎡ 이상 건물(목조건물은 500㎡ 이상, 창고·축사·작물 재배사는 제외)
- 높이 13m 이상 건물
- 처마높이 9m 이상 건물
- 중요도가 높은 건물(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물)
- 국가적 문화유산
- 한쪽만 고정된 구조로 보·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물
-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고시)
-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
내진능력 공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지진 발생 시 견딜 수 있는 능력(“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하지 않는다.
- 2층 이상 건물(목조건물은 3층 이상)
- 연면적 200㎡ 이상 건물(목조건물은 500㎡ 이상)
-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출처: 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 문서의 예시는 건축물대장에서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최대지반가속도에 대응하는 ‘내진능력(MMI 등급)’을 확인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예시: 내진설계 적용여부 ‘유’ / 내진능력 ‘VII-0.150g’
PGA(g) = \(\frac{2}{3} \times S \times I_E \times F_a\) = \(\frac{2}{3} \times 0.22 \times 1.0 \times 1.0 = 0.150\)
PGA(g) = \(\frac{2}{3} \times S \times I_E \times F_a\) = \(\frac{2}{3} \times 0.22 \times 1.0 \times 1.0 = 0.150\)
관련 서비스: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