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의 변천

Summary

내진설계의 변천과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을 행정구역에 따라 나누고, 건축연도에 따라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 왔다.

~ 1988기준 미제정
일부 시설만 자체기준
1988최초 의무화
6층↑ 또는 10만㎡↑
1997고베지진 계기
응답스펙트럼 도입
2005IBC 기반 전환
스펙트럼 기반 체계
2017경주지진 계기
MCE 개념 도입
2019포항지진 반영
위험도 기반 검토
시기별 내진설계 의무대상 변화
건축시기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1988년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0㎡ 이상
1995년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 이상
2005년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2015년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2017년 2월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2017년 12월(현행)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DOCX의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변화표를 텍스트 표로 재구성함.

지진하중 크기의 개략적 비교

첨부 문서의 비교도는 각 기준의 개략적인 지진하중 크기를 다음 순서로 나타낸다.

1988년(약 20) → 1997년(약 40) → KBC 2005(약 60) → KBC 2009(약 65) → KBC 2016(약 95) → KBC 2022(약 100)

수치는 문서의 개략 비교도에서 읽은 상대적 크기이며 절대 설계값이 아니다.

1980년대

1988년 이전
1988년 이후 — 국내 최초 내진설계 의무화
\(V = ZICW\)
\(Z\): 지진구역계수(전국 단일 값 = 0.12g), \(I\): 중요도계수, \(C\): 지진응답계수, \(W\): 건물 유효중량

1990년대

1997년 이후 — KBC의 전신

2000년대

2005년 이후 — KBC 2005
2009년 이후 — KBC 2009

2010년대

2015년 이후
대상: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물
2017년 이후 — KBC 2016
2019년 이후 — KBC 2022

내진설계 의무대상

2019년 이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은 착공 신고 시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첨부 문서는 건축규모(높이·층수·면적), 용도, 구조, 공법, 지진구역 등에 따라 다음 9가지로 정리한다.

  1. 2층 이상 건물(목조건물은 3층 이상)
  2. 연면적 200㎡ 이상 건물(목조건물은 500㎡ 이상, 창고·축사·작물 재배사는 제외)
  3. 높이 13m 이상 건물
  4. 처마높이 9m 이상 건물
  5. 중요도가 높은 건물(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물)
  6. 국가적 문화유산
  7. 한쪽만 고정된 구조로 보·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물
  8.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고시)
  9.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

내진능력 공개

내진능력 공개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지진 발생 시 견딜 수 있는 능력(“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하지 않는다.

  1. 2층 이상 건물(목조건물은 3층 이상)
  2. 연면적 200㎡ 이상 건물(목조건물은 500㎡ 이상)
  3.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내진능력 공개 예시

첨부 문서의 예시는 건축물대장에서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최대지반가속도에 대응하는 ‘내진능력(MMI 등급)’을 확인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예시: 내진설계 적용여부 ‘유’ / 내진능력 ‘VII-0.150g’
PGA(g) = \(\frac{2}{3} \times S \times I_E \times F_a\) = \(\frac{2}{3} \times 0.22 \times 1.0 \times 1.0 = 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