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지진의 영향에 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여 처음으로 지진에 대하여 명시
1990년대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터널에서 내진설계 미반영
- 내진설계기준 준칙 반영
- 개착하지 아니하고 굴착하여 시공하는 터널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응답변위법 적용을 기본으로 규정
- 기능수행 및 붕괴방지 수준 정의
- 라이닝 두께 증가보다는 철근 배근으로 인성 증가와 기둥은 휨인장 파괴 유도 설계 규정
2000년대
- 1999년 설계기준의 내용보완 및 지반액상화 평가법 보완제시
- 내진등급(Ⅰ, Ⅱ등급) 규정
- 기반면에 대한 규정 제시(지표 ~ 30m, 전단파속도 760m/sec 이상)
2010년대
주요내용은 2007년과 동일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반영하여 강화된 내진설계기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