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진설계 기준의 변천

1980년대

1985년 터널공사표준시방서
“지진의 영향에 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여 처음으로 지진에 대하여 명시

1990년대

1996년 터널표준시방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터널에서 내진설계 미반영
1999년 터널설계기준
  1. 내진설계기준 준칙 반영
  2. 개착하지 아니하고 굴착하여 시공하는 터널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응답변위법 적용을 기본으로 규정
  4. 기능수행 및 붕괴방지 수준 정의
  5. 라이닝 두께 증가보다는 철근 배근으로 인성 증가와 기둥은 휨인장 파괴 유도 설계 규정

2000년대

2007년 터널설계기준
  1. 1999년 설계기준의 내용보완 및 지반액상화 평가법 보완제시
  2. 내진등급(Ⅰ, Ⅱ등급) 규정
  3. 기반면에 대한 규정 제시(지표 ~ 30m, 전단파속도 760m/sec 이상)

2010년대

2016년 터널설계기준
주요내용은 2007년과 동일
2019년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반영하여 강화된 내진설계기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