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조감리시 구조기술사와의 협업
본 프로젝트는 6개층이상 전이되는 구조물로 구조감리시 본 건물의 구조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원구조설계사와의 협업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구조적 안전성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할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협력 대상:
② 전기·승강기·피뢰설비: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③ 급수·배수·환기·난방 등: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가스기술사
④ 연약지반, 10미터 이상 굴착, 5미터 이상 옹벽: 토목구조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반지질 기술사
⑤ 특수구조 및 고층건축물 공사 시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이 필요
⑥ 협력된 기술자는 공사감리 시 현장을 확인하고 설계자 또는 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