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가람 배치(伽藍配置) Layout of Buddhist Temple
'가람(伽藍)'은 승려가 모여 수행하는 장소, 즉 사찰(寺刹)을 뜻하는 말로,
산스크리트어 '상가라마(saṃghārāma)'를 한자로 음역한 것이다.
가람 배치란 탑·금당(불전)·강당·문·회랑 등 사찰을 구성하는 건축물들을
어떠한 축과 형식에 따라 배치하는가를 다루는 계획 방식으로,
시대와 종파에 따라 전형적인 유형이 구분된다.
건설안전특별법
건설 현장의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각자의 역할에 맞는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이를 강제하는 법안이다.
아프리카 자연통풍 건축 African Architecture with Natural Ventilation
기계식 냉방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바람, 온도 차, 그늘 및 재료의 열적 성질을 이용하여
실내의 열과 습기를 배출하는 기후순응형 건축이다.
아프리카는 고온건조·고온다습·고산 등 기후가 매우 다양하므로 하나의 고정된 형식이 아니라,
지역의 기후와 우세풍, 일교차 및 생활방식에 맞추어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주요 계획 원리
맞통풍(Cross Ventilation):
바람이 들어오는 개구부와 나가는 개구부를 서로 다른 면에 두어 실내를 가로지르는 공기 흐름을 만든다.
굴뚝효과(Stack Effect):
더워져 가벼워진 공기가 높은 배기구로 빠져나가고, 낮은 개구부로 비교적 서늘한 공기가 유입되도록 한다.
중정과 그늘:
중정, 깊은 처마, 회랑, 차양과 식재로 직사일사를 줄이고 그늘진 외부공간을 통풍 경로로 활용한다.
지붕 통풍:
높은 천장이나 경사지붕으로 더운 공기를 위에 모으고, 용마루·상부 환기구 또는 이중지붕을 통해 배출한다.
흙벽의 축열:
고온건조 지역에서는 두꺼운 흙벽이 낮의 열 유입을 늦추고 밤의 서늘한 공기로 저장된 열을 방출한다. 다만 고온다습 지역에서는 축열보다 충분한 그늘과 지속적인 통풍이 더 중요하다.
현대 사례로 짐바브웨 하라레의 이스트게이트 센터(Eastgate Centre)는
외기 도입, 내부의 열용량, 공기 통로와 배기 굴뚝을 결합하여 냉방 부하를 줄인 건축물로 알려져 있다.
자연통풍 설계는 개구부를 크게 만드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외부 소음·먼지·모기·보안·화재 시 연기 확산과 우기 때의 빗물 유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Schematic of the natural ventilation of Eastgate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3가지 방식으로, 법적 근거·정비 대상·절차가 서로 다르다.
재건축(再建築)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상: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건축물이 노후·불량한 지역 (주로 아파트 단지)
방식: 기존 건축물을 전면 철거 후 새로 건축
특징: 안전진단(구조안전성 등) 통과가 필요하며, 조합 설립 후 사업 진행
재개발(再開發)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상: 정비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 등)이 열악하고 건축물도 노후·불량한 지역 (주로 단독·다세대 밀집지역)
방식: 기존 건축물 철거 및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까지 함께 정비
특징: 안전진단이 불필요하며, 원주민 재정착 및 공공성이 재건축보다 강조됨
리모델링(Remodeling)
근거: 주택법
대상: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방식: 건축물의 골조(주요구조부)는 유지한 채 세대수 증가(최대 15%), 수직·수평 증축 등 대수선
특징: 철거가 없어 재건축·재개발보다 사업기간이 짧고 폐기물 발생이 적으나, 구조적 제약(기존 골조 활용)이 큼
비교 요약
노후도 판단 기준: 재건축·재개발은 건축물+기반시설, 리모델링은 건축물(구조체) 위주
철거 여부: 재건축·재개발은 전면 철거, 리모델링은 골조 존치
사업기간·비용: 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순으로 기간이 길고 비용도 큰 경향
용적률: 재건축·재개발은 종상향 등으로 용적률 상승 여지가 큰 반면,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 제약으로 상대적으로 제한적
건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설정보모델링
건축물과 인프라의 형상뿐 아니라 부재의 재료·성능·수량·공정·비용·유지관리 정보를 디지털 모델에 연결하여, 기획·설계·시공·운영 전 과정에서 정보를 생성·공유·활용하는 업무 방식이다. 단순한 3차원 형상 모델링 프로그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과 정보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가 협업하는 절차와 데이터 관리 체계를 포함한다.
Autodesk Revit: 건축·구조·기계·전기·배관(MEP) 모델의 설계, 도면화 및 분야 간 조정에 널리 사용되는 BIM 저작 도구
Autodesk Navisworks: 여러 분야의 모델을 통합하여 간섭 검토, 시공 검토 및 4D 공정 시뮬레이션에 활용하는 조정 도구
Autodesk Civil 3D·Bentley OpenRoads Designer: 도로·철도·부지 등 토목 인프라의 3차원 설계와 정보모델 작성에 활용하는 도구
BIM 모델은 일반적으로 3D 형상에 공정 정보를 연결한 4D, 비용 정보를 연결한 5D 등으로 확장되며, 물량산출, 간섭 검토, 시공성 검토, 공정·원가관리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활용된다.
Revit과 같은 3D BIM 모델링 도구를 사용하면 모델 내 부재 정보에서 콘크리트 부피, 거푸집 면적, 철근 물량 등을 자동으로 추출(Quantity Take-Off)할 수 있어, 수작업 대비 BOQ(Bill of Quantities, 수량내역서) 작성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오류를 줄일 수 있다.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시설·설비의 운영, 점검, 유지보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General Contractor vs Subcontractor 종합건설사 vs 전문건설사
종합건설사(General Contractor)는 발주자와 계약하여 전체 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관리·조정하고, 여러 공종의 시공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건설사에 맡긴다.
전문건설사(Specialty Contractor/Subcontractor)는 철근콘크리트·토공·도장·기계설비 등 특정 전문 공종의 기술과 인력을 바탕으로 해당 공사를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사는 원도급자, 전문건설사는 하도급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 구조와 공사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사도 원도급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건설사와 하도급자는 항상 같은 의미는 아니다.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비오톱(Biotope) 생물서식지
비오톱(Biotope)은 그리스어로 생명을 뜻하는 '비오스(bios)'와 장소/영역을 뜻하는 '토포스(topos)'의 합성어이다.
특정 동식물 군집이 서식하며 살아가는 '생물 서식 공간'을 의미한다. 도시 생태계 내에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생태적 서식지(공원, 습지, 옥상 녹화 등)를 뜻하며, 서울시 등에서 법적 보전 가치를 지닌 등급제(1~5등급)로 관리하는 중요한 생태 환경 지표이다.
삼성전자 DS부문 vs DX부문
삼성전자의 DS(Device Solutions) 부문은 반도체 설계 및 제조를 담당하고,
DX(Device eXperience) 부문은 스마트폰, TV, 가전 등 완제품을 설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총괄한다.
즉, DS는 부품(반도체) 중심이고 DX는 완성품(전자제품) 중심이라는 차이가 있으며,
각 부문별로 사업 영역과 주요 제품군이 다르다.
정상성 편향(Normalcy Bias)
불리하거나 불편한 정보를 저평가하여 편향된 현재 상황이 정상이라고 믿고,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는 심리적 경향.
과거 경험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으며,
특히 지진과 같은 저빈도-고위험 사건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남.
일을 하다가 쉬는 정(定)해진 시간(時間)에 먹는 식사(食事) 참. 계단의 중간에 조금 넓게 만들어 놓은 곳이다.
골조구조(骨組構造, 뼈대구조); 골구 framed structure
층을 수평으로 지지하는 보와 수직으로 세워진 기둥이 건물의 하중을 버티는 구조이다. '테두리·틀'이라는 독일어에서 따온 건축 용어로 내부의 벽이 아닌 층을 수평으로 지지하는 '보'와 수직으로 세워진 '기둥'이 건물의 하중을 버티는 구조를 뜻한다.
공동주택(共同住宅) Multi-family Housing
주동(主棟)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 단지 내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용 단독 건물 한 동을 의미하며, 단지 전체의 구성은 크게 주동과 부대복리시설(부속건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동 (주거용 건물): 101동, 102동처럼 거주민의 전유부분(세대)과 공용공간(엘리베이터·계단·복도)으로 이루어진 주거 건물
부대복리시설 (부속 건물):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경로당), 경비실,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지하주차장 등
건축계획이나 「건축법」·「주택법」 등 관련 법령, 단지 배치계획을 세울 때 단지의 핵심 구획 단위로 주로 쓰이는 용어이다.
한편 층의 성격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기준층(基準層): 동일한 평면이 반복되어 올라가는 대표 층으로, 구조설계 시 기준이 되는 표준 평면의 층이다. (typical floor)
지반층(地盤層): 건축물이 대지의 지표면과 만나는 층으로, 대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동(棟)별로 그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近鄰生活施設; neighbourhood living facility)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이다.
1종근린생활시설은 주민생활의 필수시설, 그리고 2종근린생활시설은 1종보다 큰 규모시설, 취미생활, 편의생활관련시설로 표기한다.
라멘구조 Rahmen structure
목내림 보 낙하보/드롭 보(Drop Beam)
벽식구조 壁式構造 Wall Structure
건축구조의 한 종류로, 말 그대로 벽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방식이다. 벽은 용도를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둥처럼 하중을 지탱하는 '내력벽'과 그렇지 않은 '비내력벽'으로 나눠진다.
부대복리시설(附帶福利施設; 부속건물) Ancillary and Welfare Facilities
주택단지 안에서 주동(住居棟) 외에 설치되는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부대시설: 주차장·관리사무소·경비실·담장·정화조 등 단지 운영에 부수되는 시설
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주민운동시설·경로당 등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
사전제작철골시스템 PEB시스템(Pre-Engineered Building System) [Link]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휨모멘트 크기에 따라 부재의 형상을 최적화하여 사용한 철골 구조물을 말한다.
[Link]
선큰(Sunken) Sunken Plaza/Garden
지하층에 자연광과 통풍을 확보하고 지상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반보다 한 단 낮게 파내어 만든 개방형 외부 공간이다.
지하 상가, 지하철 역사, 건축물 지하층 등에 주로 계획되며, 채광·환기 개선뿐만 아니라 피난 및 방재 측면에서도 활용된다.
아웃리거 시스템 Outrigger System
초고층 건물의 코어(core)와 외곽 기둥을 강성이 큰 수평부재(아웃리거)로 연결해, 횡하중(풍하중·지진하중) 작용 시 코어에 집중되는 전도모멘트를 외곽 기둥의 축력(인장·압축)으로 분담시켜 건물의 강성과 전도 저항성을 높이는 구조 시스템이다.
아웃리거와 함께 외곽 기둥들을 서로 연결하는 벨트 트러스(belt truss)를 함께 두어 외곽 기둥들이 하중을 고르게 나누어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보·슬래브 등 휨부재의 끝(단부)이 인접 경간과 연속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용어로, 연속보·연속슬래브의 근사해법(모멘트 계수법)에서 부모멘트·정모멘트 계수를 정할 때 기준이 된다.
연속단부는 부재가 기둥이나 보를 사이에 두고 인접 경간과 일체로 이어져 있는 지점으로, 하중 재하 시 양쪽 경간이 서로 회전을 구속하면서 지점에 부모멘트(-)가 발생한다. 내부 지점(중간 기둥·중간 지점)이 이에 해당한다.
불연속단부는 부재의 끝이 인접 경간과 이어지지 않고 단순지지되거나 자유롭게 회전이 허용되는 지점으로, 이론적으로는 부모멘트가 생기지 않지만 실제로는 지점의 구속 정도(단순지지 vs 일체 타설)에 따라 작은 부모멘트를 고려하기도 한다. 최외곽 경간의 바깥쪽 끝(건물 외곽의 첫 지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같은 부재라도 한쪽은 연속단부, 반대쪽은 불연속단부가 되는 경우(최외측 경간)가 일반적이며, 이 경우 두 단부의 모멘트 계수를 다르게 적용해 설계한다.
오피스텔(Officetel)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고 저녁에는 개별 공간에서 취사나 숙박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업무용 건축물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도 많이 활용되어 주거와 업무가 혼합된 형태의 공간이다.
전이보 Transfer Beam
상부 구조의 하중을 하부 구조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이다.
주로 아파트의 벽식 구조와 주상복합 상가와 같은 기둥식 구조가 만나는 부분이나,
상부와 하부의 기둥 위치가 어긋나는 경우에 설치되어 힘을 분산하고 안정적으로 하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벽체가 편심으로 배치되거나 보가 걸치는 전이보는 비틀림의 영향을 구조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전이슬래브 Transfer Slab
상부 구조의 하중을 하부 구조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두꺼운 슬래브 형태의 전이부재이다.
전이보와 달리 하중을 특정 방향의 선(보)이 아닌 면 전체로 분산시켜 하부 기둥이나 벽으로 전달하므로,
상·하부 기둥·벽의 위치가 불규칙하게 어긋나거나 개수가 많이 달라지는 경우에 주로 적용된다.
보 형태보다 강성이 크고 층고 확보에 유리한 경우가 있으나, 자중이 크고 시공(배근·타설)이 복잡해 설계·시공 난이도가 높다.
전이층(轉移層) Transfer Floor/Story
전이보나 전이슬래브 등 전이부재가 설치되어 있는 층을 말한다.
상부(주로 저층부의 상가·주차장 등 넓은 스팬이 필요한 부분)와 하부(주로 아파트 벽식 구조 등)의 구조 형식이나 기둥·벽 위치가 달라지는 경계 층에서,
상부 하중을 하부로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해 계획된다.
전이층은 상대적으로 큰 하중과 응력이 집중되는 층으로, 구조설계 시 강성·강도의 급격한 변화(연층·약층)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이보·전이슬래브가 차지하는 층고가 크다 보니, 이 여유 공간을 PIT층으로 함께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즉, 전이층이 곧 PIT층을 겸하는 것으로, 전이부재 하부의 빈 공간에 배관·배선 등 설비 공간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주동(主棟) Main Building
동일한 코어(계단실·승강기)를 함께 사용하는 세대들로 이루어진, 독립된 공동주택의 동(棟)이다. 실제 세대가 거주하는 건축물을 가리키며, 관리사무소·경로당 등 비거주용 부대복리시설(부속건물)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주동부(主棟部; Main building)
건축 도면이나 건축물대장에서 주동부와 부대시설을 구분하여 표기하며,
이는 건축면적 계산이나 용도별 면적 산정 시 중요한 기준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라, 구조·재료·형식·공법 등이 특수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 기둥)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무량판 구조(보 없이 바닥판·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를 가진 건축물로서, 어느 한 층에서 보 없이 배치된 기둥의 단면적이 그 층 주요구조부 전체 단면적의 4분의 1 이상인 건축물
라.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대표적으로 PEB(공업화박판강구조), 스페이스프레임, 막구조, 케이블구조, 부유식구조 등이 라목에 해당하며,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전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조 안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설계·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이 요구된다.
파고라(パ-ゴラ, 페르골라) pergola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했다. 기둥과 수평 보로 이루어진 구조물이다. 서양식 '정자'이다.
파라펫(para [ to shield 막다] + pet [ chest 가슴]) parapet
흉벽(발코니, 지붕, 교랑 등의)난간이다.
벽을 지키고 막는 벽 건물지붕, 발코니 다리 등 난간을 말한다.
플랜터 박스(Planter Box) 화단 박스, 옥상·발코니 조경용 화분 구조물
옥상, 발코니, 테라스 등에 조경·식재를 위해 설치하는 박스형 구조물로, 내부에 식재토(배양토)·배수층·식물이 채워진다.
고정하중(D) vs 활하중(L) 구분
준공 시부터 상시 고정 설치되어 하중이 변하지 않는 부분(박스 자체 골조·마감재, 채워진 식재토·배수층·식재의 포화 시 무게 등)은 고정하중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흙은 시공 후 옮기거나 제거하는 부재가 아니므로, 자중이 늘 작용하는 사하중(dead load) 개념에 부합한다.
다만 강우 시 토양이 물을 흡수하여 포화상태가 되면 자중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설계 시에는 건조 상태가 아닌 포화(saturated) 단위중량을 적용해 고정하중을 산정해야 한다.
화분 교체, 유지관리 작업자의 통행·작업, 향후 식재 변경(관목→교목 등)에 따른 하중 증가 가능성은 활하중적 여유로 별도 고려하거나, 옥상·발코니의 활하중(사람 재하 등)에 포함하여 검토한다.
참고로 KDS 41 12 00(건축물 설계하중)의 기본 등분포 활하중표에서도 "정원 또는 집회 용도" 5.0 kN/m², "출입이 제한된 조경 구역" 1.0 kN/m²를 지붕·옥상의 활하중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경토양의 무게와 이용자 재하를 함께 포함한 등가 활하중 개념이다.
정리: 플랜터 박스 자체와 채워진 흙·식재의 상시 자중은 고정하중으로, 이용·유지관리에 따른 가변적 재하(사람, 교체 자재, 우수 포화 등 설계기준에서 별도 규정한 부분)는 활하중으로 이원화하여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필로티 건축물 Piloti / Building on Piloti
건물 1층(또는 특정 층) 벽체를 세우지 않고 기둥만으로 개방된 공간을 만든 건축물로, 상부층은 기둥이 하중을 전달하고 개방된 하부 공간은 주차장·통로·조경 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벽식구조 아파트에서는 1층 필로티 상부의 벽식 하중이 하부 기둥으로 전이되므로, 이를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해 전이보(transfer beam)·전이슬래브(transfer slab) 등의 구조가 함께 계획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설계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연단거리(Edge Distance; 緣端距離)
교량 받침(bearing)의 중심 또는 끝단에서 교대나 교각의 흉벽(전면) 끝까지의 수평 거리
소성힌지 Plastic Hinge
지진과 같은 큰 횡하중을 받을 때 부재의 특정 구간에서 휨 항복이 집중되어,
모멘트의 증가는 제한되면서 소성회전이 발생하는 영역이다. 교량 내진설계에서는 주로
교각의 의도된 위치에 소성힌지가 형성되도록 하여 지진에너지를 소산하고, 교량받침·기초 등
취성적인 부위의 손상을 억제한다.
구조물 각 부위(바닥, 슬래브 등)에 작용하는 하중의 종류와 크기, 위치를 평면 상에 표시한 도면.
자재 야적, 중장비 이동, 콘크리트 타설 등 시공 중 임시하중 관리나 구조검토 시 활용된다. 각 층의 구조평면도 위에 하중의 종류·크기·적용 범위를
구역별로 표시한 도면이다. 하중값을 표(하중표)로만 남기지 않고, "어디에 얼마의 하중이 작용하는지"를 평면상에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핵심이다.
구조물 하중 전달 경로 및 하중 작용 개념
(출처: Reddit)
매스 Mass
레고 블록으로 집을 만들 때, 세부 문이나 창문을 달기 전 기본 레고 상자 블록들을 쌓아 놓은
전체적인 형태가 바로 '매스'이다.
볼륨감 massing
건축물을 실제형성하는 요소들은 크게 공간(Space), 형(Mass), 표면(Surface)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Mass는 벽체, 구조체, 창호로서 구성된다.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이다. 분양계약서에는 각 면적을 모두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 만약 분양 계약 당시 면적보다 실제면적이 줄어든다면 분양계약자는 면적이 줄어든 만큼 분양대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같은 전용면적인데… 왜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좁을까 출처: 아시아경제(2021.04.28)
공개공지(쉼터; 공개공간; 公開空地) Open Space for Public Purposes
일정 규모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공개공지(공개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급면적; 주택공급면적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분양가를 책정할 때 쓰다 보니 분양면적이라고도 한다.
가족이 쓰는 주거생활 공간과 옆집이 함께 쓰는 계단이나 복도까지 모두 포함한 의미이다.
또한 보통 아파트 평수를 말할 때 쓰는 면적이기도 하다.
'아파트가 32평이다', '25평이다'라는 말을 할 때 평형이 바로 주택공급면적이다.
말 그대로 다른 집과 함께 쓰는 공간을 말한다.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다시 나뉜다.
주거 공용면적
출입 현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다.
혹자는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공간이라고도 한다.
기타 공용면적
관리사무소와 지하층, 노인정, 유치원 같은 보육시설, 운동 등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다.
공용면적에 주거 공용면적을 뺀 곳이다.
바닥면적 Floor Area
각 층의 투영면적
서비스면적; 서비스공간; 공짜공간
발코니(흔히 베란다라고함)
이 공간은 전용면적이나 공용면적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받을 때 건설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서비스 면적'이라고 한다.
분양가에도 포함되지 않아 덤으로 제공된다고 해서 '공짜 면적'이라고도 한다.
기본 방침은 거실이나 방에서 [외부 벽면의 길이×1.5m]를 면적에서 빼주는 것이다.
외단열일 경우 골조 중심선, 내단열일 경우 벽체 전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내부 공간의 깊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이보다 짧으면 발코니를 제외한 본래 방 크기가 너무 좁아져 발코니를 ‘확장’한다는 본래 법 취지가 흐려지기 때문이다.
코너부 방에서 두 군데 벽이 외부와 맞닿을 경우 두 면에서만 확장 공제가 허용되고 꼭지점 부분은 면적에 산입된다.
발코니 확장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적용기준이 달라 프로젝트마다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발코니 확장부 1.5m를 제외하고 방 길이가 2.1m에 미달할 경우 그만큼 1.5m보다 짧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방 길이가 3.3m일 경우 2.1m를 제외하고 1.1m만 발코니 확장으로 인정되어 바닥 면적에서 제외된다.
셋백 Setback
건물을 대지 경계선이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후퇴시켜 짓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회랑(回廊, corridor, gallery, passage, hall)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중앙부에는 분수가 있다.
보통 지붕이 없으나 지붕이 있는 경우에는 유리로 덮거나 지붕의 가운데에 창을 내어,
채광을 좋게 하고 환기를 편하게 하며, 바닥에는 빗물을 받는 직사각형의 연못을 설치한다.
건물의 중앙홀
예: 이 건물 아트리움에서는 태양광을 이용해 여러 가지 열대 식물을 기르고 있다.
연면적(延面積,延:늘릴 연) Total Floor Area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용적률(容積率) Floor Area Ratio
지상층의 연면적(容積率)/대지면적*100(%).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 이때, 연면적에서 지하 면적은 제외한다.
전용면적(專用面積); 전용공간Exclusive Area
현관 안쪽 실제 사용면적
우리가 실제 거주하는 기본 면적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아파트의 경우 방과 거실, 화장실, 주방 등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독립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보통 난방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발코니는 확장공사 등으로 크기가 조금씩 다른데, 같은 크기의 집이라고 하더라도 느낌상 조금씩 규모가 달라 보이는 것은 이 영향 때문이다.
체비지(替費地 대체 비용 부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換地(환지) 계획에서 제외하여 留保(유보)한 땅
환지방식: 1) 집단환지방식~아파트, 2) 제자리환지방식~대부분 선호
수용방식: 대부분 거부
존치구역: 주유소, 학교, 동사무소 등
피난안전구역 Safety Zone
아파트의 중간에 갈색으로 칠해진 층
피난안전구역은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구역이다.
건축법상 규정을 살펴보면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되는 50층 이상의 아파트는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준초고층 건축물'로 분류된 30층 이상의 아파트는 정확히 중간층의 상하 5개층 이내에 설치!
예를 들어 40층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15층과 25층 사이에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다.
여기서
고층건축물: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이상인 건축물
준초고층건축물: 30층 이상이고 50층 미만인 건축물, 혹은 높이 120m이상이고 200m 미만인 건축물
초고층건축물: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이상인 건축물
피난안전구역은 고층아파트 거주민의 1차 피난장소이다.
화재시를 대비해 내화구조로 다음 설비를 갖춰야 한다.
식수공급을 위한 식수전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
바닥/방수/방호
개질(改質)아스팔트, 개질콘크리트, 개질아스콘 Modification
도로 및 구조물 재료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질제(폴리머, 고무, 첨가제 등)'를 섞어 물리적·화학적 성질을 개선한 재료들이다.
고뫄스 검정색 고무아스팔트 도막방수재
고뫄스는 접착력과 내수력이 탁월하고 작업성이 좋은 수용성 고무아스팔트 도막방수재로 대부분의 A.P.T건설 현장에서 전국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누름콘크리트
말 그대로 눌러주는 용도이다. 혹은 보호누름이라고도 한다.
콘크리트 위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누름) 위해서 시공한다.
데크플레이트
Deck Plate
역할: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역할을 하고, 콘크리트가 양생될 때까지 구조적 하중을 지지한다.
구조적 기능: 콘크리트와 일체화되어 슬래브 구조체의 강성을 높여준다.
시공성: 동바리(임시 지지대)가 필요 없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구조체(슬래브)와 마감 바닥 사이에 완충재나 단열재 등을 삽입하여, 마감 바닥이 구조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떠 있는' 상태로 시공된 바닥이다.
바닥충격음(층간소음)이 벽체나 슬래브를 통해 직접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는 바닥충격음 저감 공법으로 주로 활용되며,
공동주택의 완충재-경량기포콘크리트-방통(마감몰탈) 순의 바닥구조가 대표적인 예이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LINK]
방통(방바닥 통미장) 방바닥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
공정상 미장 공사에 포함되는 방통 공사는 '방바닥 통미장'의 줄임말로 보통 본격적인 마감공사의 개시를 의미한다.
바닥 통미장으로 바닥 마감을 위해 바닥에 몰탈(시멘트+물)을 타설하는 공정이며, 콘크리트 타설 다음으로 현장에서 이벤트 되는 공정이다.
리프트 카가 개발되기 이전 등짐을 져서 재료 운반을 하던 시절에는 방바닥 바름 시 질통이라는 짊어지는 통에다가 시멘트 모르타르 건비빔된 것을 넣어 짊어져서 옮겨 작업을 했다.
'방바닥 시멘트 모르타르를 통에 담아 등짐져서 운반한다'라는 뜻에서 방통이라고 한다.
방호도장 Protective coating
구조물, 설비, 기계 부품 등이 부식, 화재, 화학물질, 방사선, 기후환경 등
외부 유해 요소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는 목적의 도장(페인트 또는 코팅) 작업을 말한다.
쉽게 말해 보호를 위한 도장이다.
실란트 Sealant
건축물의 벽체, 창호, 바닥 등 다양한 접합부의 틈새를 메워 방수, 방풍, 방음, 단열 기능을 제공하고, 부재들을 고정하며 기밀성을 높이는 밀봉재 역할을 하는 건축용 자재이다. 흔히 실란트는 실리콘(Silicone)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지만, 실리콘은 실란트의 한 종류(실리콘계)이며, 실란트는 폴리우레탄계 등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된다.
액방 시멘트 액상 방수
1. 시멘트와 방수제를 혼합해서 믹서를 이용해서 섞어주고
2. 물을 혼합하여 농도를 조절
시멘트 모르타르보다 완전성이 떨어진다.
영어는 그 내용에 가깝고 쓰기 편한 우리말로 번역하였으나,
관용적으로 영어 그대로 사용되어 온 것과 우리말로 번역하기 어려운 것은
교육부 제정 「외래어 표기법」과 「외래어 표기 용례」에 따라
우리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하였다.
ex「몰탈(현장에서 주로 사용.2206)」, 「모르터」, 「모르타르」 등 여러 가지로 표기되던 「mortar」는 이 원칙에 따라 「모르타르(표준.2206)」로 통일되었다.
우레탄 방수 urethane
1. 먼저 바탕면의 정리가 우선이다.
2. 청소 후 균열에 대한 보수를 수행한다.
3. 하도: 우레탄 페인트 시공을 수행한다.
4. 중도: 작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방수 역할을 수행하기 1회 2회 나누어서 작업해야 한다.
이중바닥(二重床, Double Floor 또는 Raised Floor)은 건축물의 바닥 구조에서
구조 슬래브 위에 일정한 공간을 두고 마감 바닥을 한 층 더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중바닥 사이의 공간은 전기 배선 등 다양한 설비를 수용하는 데 활용된다.
주로 사무실 빌딩, 데이터센터, 병원, 연구소 등 설비가 많고 변경이 잦은 건물에서 많이 사용된다.
코킹(caulking;Calking~틈새 메우기)
말 그대로 어떤 틈새를 퍼티(Putty)모양의 재료(=실리콘)로 채워주는 것을 코킹이라고 한다. 흔히 우리가 코킹을 잘 볼 수 있는 곳들은. 창문의 유리샷시와 창문틀 사이틈새를 메꾸고 있는 실리콘이다.
테라조 Terrazzo
15세기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노동자들이 버려진 대리석 조각을 모아 흙(terra, 땅)과 석회석을 섞어 바닥에 바르던 것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
인조석 물갈기(테라조 도끼다시)
피니셔(finisher) 바닥 미장기계
벽체
CB(Concrete Block) 구조 콘크리트 블록 구조
돌망태 벽체 게비온 월(Gabion Wall)
아연도금 및 PVC 코팅된 철망 바구니 안에 깬돌이나 자갈을 채워 쌓은 구조물이다.
친환경적인 비탈면 보호와 뛰어난 배수 기능을 자랑하며, 전원주택 담장이나 조경 옹벽으로 널리 사용된다.
[LINK]
미국 Dryvit사에서 개발한 외단열공법 및 그 마감재
• 장점: 시공이 간편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 단점: 화재에 매우 취약하고, 외벽이 떨어질 수 있다.
(예: 2017년 포항지진 한동대 외벽 붕괴)
부벽 buttressing
구조물이나 벽에 추가적인 지지대 또는 보강재를 제공하는 과정을 말한다.
외력을 견딜 수 있도록 건물이나 구조물을 강화하는 행위를 설명한다.
벽이나 구조물을 지지하는 건축적 특징에 대해 이야기한다.
수벽(袖壁; 소매 수 + 벽 벽) Reveal
문이나 창문 등의 개구부(구멍)를 만들 때 생기는 벽의 가장 안쪽 면
알코브 alcove (ALC)
방 한쪽에 설치한 오목한(凹) 장소(감성공간).
침대, 책상, 서가 등을 놓고 침실, 서재, 서고 등의 반독립적 소공간으로서 사용한다.
또 근세 프랑스에서는 주실(主室) 부속의 작은 방을 알코브라고 부르는 수가 있고
영국에서는 가끔 서머하우스(summer house)를 의미한다. [LINK]
연와조 煉瓦造
"연(煉)"은 "불릴 연" 또는 "불에 구울 연"을 뜻하고,
"와(瓦)"는 "기와 와" 또는 "벽돌 와"를 의미하며,
"조(造)"는 "지을 조"를 뜻한다.
즉, "연와조"는 "불에 구운 벽돌로 지은 구조" 라는 의미이다.
조적(組積: 짤 조 + 쌓을 적)
중공벽(中空壁) cavity wall
벽돌량도 줄이고 단열효과와 화재의 방지에도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외부의 빗물침투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다.
차양막(지붕의) awning
커튼월 (장막벽) curtain wall
자중 이외에 구조적인 수직하중을 분담하지 않는 벽체이다.
칸막이 구실만 하고 하중을 지지하지 아니하는 바깥벽이다. 고층 건축에서 많이 사용한다.
테라코타 Terracotta
점토를 성형한 뒤 가마에서 구워 만든 건축용 세라믹 재료이다. 이름은 이탈리아어로 ‘구운 흙’을 뜻한다.
건축에서는 타일, 벽돌, 장식재뿐 아니라 외벽 마감용 패널로도 사용한다.
외장용 테라코타 패널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비구조 마감재이며,
금속 하지와 고정철물을 이용해 외벽에 설치하고 배면에 통기층을 두는 방식으로 시공할 수 있다.
흙 고유의 색감과 질감을 표현할 수 있고 내후성이 우수하지만, 충격에 깨지기 쉬우므로
패널의 균열·탈락을 방지하도록 고정철물, 줄눈, 배수·통기 및 교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설비
MEP(Mechanical, Electrical and Plumbing) 기계·전기·배관 설비
건축물의 기능과 실내환경을 유지하는 기계설비(M), 전기설비(E), 배관설비(P)를 통합해 부르는 용어이다.
Mechanical: 냉난방·공조(HVAC), 환기, 열원, 가스 및 기계설비
Electrical: 수변전, 전력, 조명, 통신, 제어 및 비상전원 설비
Plumbing: 급수·급탕, 오·배수, 위생, 우수 및 각종 배관설비
실무에서는 소방설비도 MEP와 함께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MEP BIM은 덕트·배관·케이블트레이와 구조체·건축부재 사이의 간섭 검토, 장비 공간 확보, 유지관리 동선 검토, 물량산출 및 시공도 작성에 활용된다.
대표 소프트웨어
Autodesk Revit: 기계·전기·배관 시스템의 BIM 모델링, 계산, 문서화 및 분야 간 조정
Autodesk AutoCAD MEP: 2차원 CAD 기반 도면 작성과 MEP 객체를 이용한 설비 설계
MagiCAD for Revit/AutoCAD: Revit·AutoCAD 환경에서 사용하는 MEP 설계·계산 및 제품 데이터 도구
태양광(PV) 모듈과 태양열(Thermal) 집열기를 하나의 패널로 결합하여,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복합 신재생에너지 설비이다.
개념: PV 셀 배면에 열교환 유로(공기 또는 액체)를 부착하여, 발전과 함께 PV 셀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 급탕·난방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작동 원리: PV 셀은 온도가 상승할수록 발전 효율이 저하되는데, PVT 모듈은 배면의 냉각 유체가 셀을 식혀주면서 동시에 열을 회수하므로 발전 효율 저하를 완화하고 열 에너지까지 함께 얻을 수 있다.
구성 방식: 열매체에 따라 공기식(Air-type)과 액체식(Water/Liquid-type)으로 구분되며, 액체식은 급탕·난방 열원으로, 공기식은 환기·건조 열원으로 주로 활용된다.
장점: 동일 설치면적에서 PV와 태양열 설비를 각각 설치하는 것보다 단위면적당 총 에너지 생산량(전기+열)이 높아, 옥상·지붕 등 설치 공간이 제한된 건물에 유리하다.
단점: 단일 PV 모듈 대비 구조가 복잡하고 초기 설치비가 높으며, 열 활용처(급탕·난방 수요)가 없거나 계절적으로 수요와 불일치하는 경우 열 회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덤웨이터 Dumbwaiter
이름의 유래는 "말이 없는 하인 (dumb + waiter)"이라는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사람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여 이런 이름이 붙였다.
덤웨이터(dumbwaiter)는 작은 크기의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의미한다.
주로 음식, 서류, 약품 등의 가벼운 물건을 운반하는 데 사용된다.
배관목: 전이보 관련 배관위한 최소 필요공간
주상복합의 전이보 관련 배관을 위한 최소 필요 공간은
트랜스퍼층 목부위에서 450mm 이상이며, 보 하단에 천장 마감이 있는 경우 마감까지 500m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전이 보의 설비 배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단면 결손 여부 및 단면 결손에 따른 내력 저하 등을 포함한
구조해석 및 구조 설계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제시 요청 → 전이보 배관목 상세를 추가
슬리브 sleeve
건축설비배관(전기, 기계) 그 외 배관설비를 콘크리트 옹벽 또는 콘크리트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전 미리 배관이 관통 하도록 묻어 두는 관이다.
만약 이행위를 콘크리트 타설전에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배관을 설치 할려면 콘크리트를 뚫어야하는 번거러움과 불필요한 행위를 하게 된다.
전열교환 환기장치 Energy Recovery Ventilator (ERV)
실내 오염 공기를 배출하고 외부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키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공기의 열(및 습기)을 회수하여 유입 공기를 예냉·예열하는 환기 설비이다.
단순 환기(창문 개방 등) 대비 냉난방 에너지 손실을 줄이면서 실내 공기질을 확보할 수 있어, 기밀성이 높은 건물이나 제로에너지건축물에서 주로 채택된다.
• [YouTube] 전열교환 환기장치
피트실 PIT실
건축 및 구조 설계에서 PIT(피트)는 지하층이나 건물 바닥 하부 등에 형성되는, 주변 바닥보다 낮거나 비어 있는 여유 공간을 뜻한다.
배관·배선의 설치와 유지관리, 습기·지하수 처리, 승강기 하부 장비 수용, 기초 단차 조정 등 목적에 따라 위치·형태·구조가 달라진다.
따라서 모든 PIT를 단순히 설비실·배관실·기계실과 같은 공간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으며, 도면에서 용도와 접근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주요 용도
설비 배관·배선 공간(비트, Pipe/Duct PIT): 위생·급배수·오수·전기·통신 배관과 덕트가 통과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수직·수평 공간으로 사용한다.
지하수·습기 차단 및 배수(방수 PIT·버림콘크리트 상부): 지반에서 올라오는 수분이 바닥 슬래브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격 공간을 두고, 유입수는 집수정(Sump Pit)으로 모아 배수한다. 방수층·배수판·배수관 등 별도의 방수·배수 계획이 함께 필요하다.
승강기 하부 공간(Elevator PIT): 승강로 최하부에 완충기(Buffer), 정지장치와 관련 부품을 설치하고 승강기 안전 여유를 확보하는 전용 공간이다.
구조적 단차·하중 조정(구조 PIT): 기초 또는 바닥 슬래브 하부에 단차나 중공(Hollow) 공간을 형성하여 기초 깊이·구조체 자중·설비 배치 조건을 조정한다. 중공부는 자중을 줄여 부력에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지하수위와 지반조건을 반영한 구조계산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유지관리·점검 통로: 점검구(Manhole) 등을 통해 배관 누수, 침수와 설비 이상을 확인하고 보수할 수 있는 접근 공간을 제공한다. 사람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환기, 조명, 추락·질식 방지 등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 구조·설비 설계 시 확인사항
PIT의 정확한 용도, 바닥·벽체 레벨, 유효 높이와 점검 동선을 도면에 명시한다.
지하수위와 수압, 부력, 균열·누수 위험을 검토하고 방수 및 배수 상세를 구조체와 함께 조정한다.
배관 관통부와 슬리브 위치는 구조부재를 임의로 절단하지 않도록 구조·기계·전기 도면 간 간섭 검토를 수행한다.
PIT 상부와 내부의 설계하중은 용도, 장비 중량, 유지관리 하중을 확인하여 프로젝트 구조기준에 따라 정한다.
피트층 PIT층
전기배선, 수도배관, 가스배관 등이 지나가는 오프닝 구간이다.
방습, 방열, 방오염을 목적으로 주로 최고층과 최저지하층에 설치하는 슬라브(Slab)이다.
최고층과 최저지하층의 경우는 방습과 방열을 목적으로 설치된다.
오수정화조같이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오염을 방지하기위하여 설치되기도 한다.
{Q} 만약에 PIT층없이 지하층이 설치되어 있다면?
(A) 콘크리트를 타고 습기가 표면까지 올라오게 된다.
{Q} 만약에 최고층이 PIT층이 없다면?
(A) 방수나 콘크리트 균열시 물이 새기도 하고 외부열이 바로 전달이 된다.
{Q} PIT층도 건축물 층수에 포함되는가?
(A) 건축법령상 연면적(즉, 층수)에 포함되지 않고, 거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예: 높이가 1.5m 이하로 낮아 거실로 사용할 수 없는) 수평적 공간이다.
{Q} 구조설계에서 고려사항은?
(A) 원칙적으로 스프링클러 설비를 적용해야 한다.
(A) PIT 적재하중: 2.0kN/㎡
{Q} 피트층 vs 피트실?
(A) 피트층: 건물의 상당한 평면에 걸쳐 형성된 중간 레벨
(A) 피트실: 특정 위치에 국부적으로 설치된 설비용 공간
하지(下地; Substructure) したじ(시타지, 밑바탕)
마감재를 붙이기 위해 설치하는 하부 구조물이나 바탕면을 의미하며,
외장재(패널 등)나 내장재(벽, 천장, 바닥 마루 등)를 시공하기 전,
구조체 위에 설치하여 최종 마감재를 견고하게 고정하고 평탄도를 확보하며,
단열재나 방수층을 시공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뼈대 역할을 하는 작업 또는 재료를 말한다.
예: 하지 작업, 외장 하지, 내장 하지, 바닥 하지
강도 등급이 높을수록 동일 단면적 대비 소요 철근량을 줄일 수 있어 고층·대형 구조물에 활용된다.
SD(이형철근) Steel Deformed bar
표면에 마디와 리브(rib)를 두어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높인 철근으로, KS D 3504에서 규정하는 이형철근(異形鐵筋)의 규격 기호이다.
"SD400", "SD500"과 같이 SD 뒤의 숫자는 항복강도(MPa)를 나타내며(예: SD400 → 항복강도 400MPa 이상), 표면에 마디가 없는 원형철근(SR, Steel Round)과 구분된다.
굽힘철근/절곡철근(折曲鐵筋) bent bar; cranked bar; bent-up bar
나선철근(螺旋鐵筋) spiral reinforcement
노출 환경등급 Exposure Class (EC/ED/ES/EF/EA)
콘크리트 구조물이 놓이는 부식 및 손상 환경을 기준으로 구분한 등급으로, 단면 설계 시 최소강도와 피복두께 결정의 기준이 된다.
EC(Carbonation, 탄산화), ED(De-icing salts, 제빙제·비해수 염화물), ES(Sea water/Salts, 해수 염화물), EF(Freezing/Thawing, 동결융해), EA(Acid/Aggressive chemicals, 산성·화학적 침투)의 5개 계열로 구성되며, 각 계열은 노출 정도에 따라 다시 1~4단계로 세분된다(예: EC1~EC4, ED1~ED3, ES1~ES3, EF1~EF4).
등급이 높을수록(부식·손상 위험이 클수록) 요구되는 콘크리트 최소압축강도가 높아진다. 예) 탄산화 EC1 21MPa → EC3/EC4 30MPa, 염화물 ED1 30MPa → ED3 35MPa, 동결융해 EF1 24MPa → EF3/EF4 30MPa.
피복두께는 tc,min = max{부착 요구 피복두께 ; 환경조건 요구 피복두께+증가값-감소값 ; 10mm}로 결정되며, 고부식 노출환경(ED2/ES2, ED3/ES3 등)일수록 피복두께를 5~15mm씩 증가시킨다.
겨울철 도로 결빙 방지를 위해 살포하는 염화물 계열 약제로, 콘크리트에 염화물 침투와 동결융해 손상을 동시에 촉진하는 원인이 된다.
제설제 염화물 살포 → 교면포장 손상 → 방수층 손상 → 콘크리트 열화로 이어지는 손상 연쇄가 형성되며, 방수기능 저하가 이 연쇄의 시작점이 된다.
염화물 침투와 동결융해가 함께 작용하면 단독으로 작용할 때보다 열화 속도가 빨라진다.
주철근(주근, 主筋) main rebar; main reinforcement
지지철근(支持鐵筋; 받침철근) Spacer Bar
철근을 2단 이상으로 배근할 때 상부 철근(2단 철근)과 하부 철근(1단 철근) 사이의 수직 간격을 유지하고, 상부 철근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지지하기 위해 1단과 2단 철근 사이에 직교 방향으로 끼워 넣는 부자재 철근이다.
실무 및 공학적으로는 스페이서 바(Spacer Bar) 또는 받침철근이라고도 부른다.
주요 역할 및 도면 표시 이유
단간 순간격 확보: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KDS)에 따라 1단 철근과 2단 철근 사이의 수직 최소 순간격(최소 25 mm 이상)을 정확히 유지하도록 받침대 역할을 한다.
콘크리트 충전성 확보 및 조립 고정:
상·하부 철근이 서로 직접 닿거나 내려앉는 것을 방지하여, 타설 시 굵은 골재(자갈)와 콘크리트가 철근 사이로 원활하게 흘러 들어가도록 공간을 유지해 준다.
도면 명시 이유:
현장에서 임의로 조립하여 단간 간격을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지철근의 규격(예: D22, D25 등), 배치 간격(예: @1.5m ~ @2.0m), 설치 상세를 도면(Shop Drawing)에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탄산화(炭酸化) Carbonation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가 콘크리트 속 수산화칼슘(Ca(OH)2)과 반응하여 탄산칼슘(CaCO3)으로 변하는 화학적 열화 현상이다.
이 반응으로 콘크리트 내부 pH가 12~13의 강알칼리성에서 8.5~10 이하로 낮아지는데, 이를 중성화라 한다.
pH가 약 11 미만으로 낮아지면 철근 표면의 부동태 피막(산화막)이 파괴되어 철근 부식이 시작된다.
반응식:
$① \; \mathrm{CaO} + \mathrm{H_2O} \rightarrow \color{#2e5fd9}{\mathrm{Ca(OH)_2}}$: 콘크리트 생성
CSI: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Integrated Information) 한국의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
CSI(https://www.csi.go.kr)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
설계의 안전성 검토(DFS; Design for Safety)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안전관리 수준평가
건설사고 신고
TBM(Tool Box Meeting)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감리(Supervision)와 건설사업관리(CM)
과거에는 감리와 CM(Construction Management)이 분리되어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건설사업관리'라는 큰 틀 안에 '시공단계의 감리'가 포함되는 구조로 법적 체계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실정보고(實情報告)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와 실제 공사 현장의 현장 상황이 달라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실을 발주처나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승인받는 절차
자재승인서 Material approval letter
지명원(指名願; Company Profile; Capabilities Statement)
기업이 공공기관, 건설사, 민간 발주처 등으로부터 공사나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우리 회사가 이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이 있으니,
입찰 또는 협력업체로 지명(선정)해 주십시오"라는 의사를 담아 제출하는 공식 문서.
즉, 기업의 '자기 소개서', '이력서'이자 '포트폴리오'
계측/유지관리
IGM(intermediate geomaterial)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정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정보체계이다.
주요 기능: 국가 주요 시설물의 제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 이력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목적: 시설물의 안전 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불안전 요소를 발굴하고, 정책 자료로 활용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 도로, 철도, 교량, 터널 등 사회기반시설(SOC)과 건축물 등 1·2·3종 시설물이 포함된다.